정책·지원금건강보험 피부양자, 과표 5.4억 초과~9억 이하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연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기준은 배우자·부모 등 일반적인 가족관계에 적용하며, 사업소득과 부양요건도 따로 충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