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자동차세 연납 9월 — 16~30일 신청, 공제는 남은 석 달치라 40만원 차도 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월·3월·6월을 놓친 차가 올해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인데, 공제는 남은 10~12월분에만 붙어서 자동차세 40만원인 차의 공제액은 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월·3월·6월을 놓친 차가 올해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인데, 공제는 남은 10~12월분에만 붙어서 자동차세 40만원인 차의 공제액은 5,000원입니다.

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분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고, 하루라도 늦으면 3%가 붙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까지가 사실이고,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