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비전월세 전환율 5% — 살던 집 보증금 1억 줄이면 월세 증가분 상한 약 41만7천원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연 5%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1억원 돌려받고 그만큼을 월세로 바꾸면, 늘어나는 월세는 한 달 약 41만7천원(1년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