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아파트관리비 연말정산 — 카드 실적엔 들어가도 소득공제 대상은 0원
아파트관리비 연말정산, 결론부터 말하면 카드로 낸 관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아파트관리비를 공제 계산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관리비 연말정산, 결론부터 말하면 카드로 낸 관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아파트관리비를 공제 계산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황금비율의 답은 카드 브랜드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라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만 써도 손해가 없고, 넘긴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꿔야 공제가 깎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