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간이과세자 부가세, 4,800만원 면제 기준과 매입공제 계산간이과세자 부가세는 1년 내내 사업한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며, 소매업은 매출에 1.5%를 곱한 뒤 요건을 갖춘 매입액의 0.5% 등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