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4,800만원 면제 기준과 매입공제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1년 내내 사업한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며, 소매업은 매출에 1.5%를 곱한 뒤 요건을 갖춘 매입액의 0.5% 등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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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는 1년 내내 사업한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며, 소매업은 매출에 1.5%를 곱한 뒤 요건을 갖춘 매입액의 0.5% 등을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낼 세금이 늘 0원인 것은 아닙니다. 매출 기준과 매입증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매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4,800만원 면제 기준과 매입공제 계산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두 가지 매출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1억400만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가르는 일반 기준이고, 4,800만원은 납부의무 면제 기준입니다. 두 숫자는 보는 기간과 목적이 다릅니다.

보통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지역·다른 사업장 보유 등에 따른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매출만 보고 누구나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도 별도 4,8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일반과세 전환도 매출을 넘긴 그날 곧바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환 기간은 해당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부터 정해집니다. 아래 계산은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간이과세였다는 가정입니다.

반면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지를 봅니다. 매출에서 물건값이나 임대료를 뺀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6천만원이고 비용이 4천만원이라서 2천만원이 남았더라도, 면제 기준에 넣을 숫자는 6천만원입니다. 이익이 적다는 사정과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제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상품만 판매하는 소매업 한 곳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겸업·면세매출은 없고,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액은 매출의 절반입니다.

연간 매출공제 대상 매입매입공제·면제 반영액
4,700만원2,350만원0원·납부 면제
4,800만원2,400만원60만원
6,000만원3,000만원75만원
8,000만원4,000만원100만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감소와 현금 부담은 노란우산공제 계산 글에서 따로 비교했습니다. 그 글의 소득공제와 여기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서로 다른 세금 계산입니다.

표의 금액은 매입세액공제와 납부 면제만 반영한 중간 계산액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공제, 전자신고 등 다른 공제와 예정부과세액, 재고납부세액, 가산세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서의 최종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8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매출 전체에 15%와 부가가치세율 10%를 차례로 곱하면 공제 전 금액은 매출의 1.5%가 됩니다. 업종이 다르면 부가가치율도 달라집니다.

매출 4,800만원의 공제 전 금액은 72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 2,400만원의 0.5%인 12만원을 빼면 표의 60만원이 나옵니다.

4,800만원은 초과분만 과세하는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면제 여부를 나누는 선이므로, 면제를 벗어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전체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4,800만원 면제 기준과 매입공제 계산 — 4,8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4,700만원 막대가 0원인 이유는 납부 면제입니다. 다음 4,800만원 막대의 60만원은 매입공제까지만 반영한 금액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이만큼 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이 6천만원이면 공제 전 금액 90만원에서 매입 3천만원의 공제액 15만원을 빼 75만원이 됩니다. 계산식은 ‘6천만원 × 15% × 10% − 3천만원 × 0.5%’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에 대한 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납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를 빠뜨린 채 이 75만원을 확정 납부액으로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면제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이 얼마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같은 3천만원을 써도 공제되는 매입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공제요건을 충족한 매입 공급대가에 0.5%를 곱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는 계산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는지, 사업에 필요한 매입인지,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합계표·수령명세서 제출 요건을 갖췄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6천만원, 실제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3천만원으로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바꾸면 다음처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4,800만원 면제 기준과 매입공제 계산 — 같은 3천만원을 써도 공제되는 매입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매입이 0원이면 공제 전 금액 90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인정되는 매입이 1천만원 늘 때마다 공제액은 5만원 늘어, 3천만원 전부 인정되면 중간 계산액은 75만원입니다.

여기서 15만원 차이는 이미 지출한 3천만원의 공제 가능 여부에서 생깁니다. 세금을 15만원 줄이려고 불필요한 물건을 3천만원어치 더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매입에 쓴 현금 대부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와 설비투자는 당기 비용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이 늘 때는 실제 판매할 물건인지, 재고와 현금이 얼마나 묶이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출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는 팝업스토어 비용 계산 글에 담았습니다. 부가세 계산과 사업의 손익 계산을 나란히 두면 남는 돈을 오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매입공제액 등이 공제 전 납부세액보다 커져도, 간이과세자는 그 초과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초기 설비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유형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했다면 실제 매출만 보고 면제를 판단하지 마세요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과세기간 말까지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1개월이 채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 개업·등록하고, 12월 31일까지 영업해 매출이 총 2,4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6개월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이 4,800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구분할 부분도 있습니다. 연환산 금액은 면제 여부를 판정하는 숫자입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을 임의로 두 배 올려 신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액은 실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4,800만원 면제 기준과 매입공제 계산 — 하반기에 시작했다면 실제 매출만 보고 면제를 판단하지 마세요

휴업·폐업이나 과세유형 전환이 있었을 때도 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환산 규칙을 적용합니다. 1년 계속사업자 표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전에 사업 개시일과 과세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면제와 신고 면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한 해 내내 간이과세였던 경우 정기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이며, 휴일 등에 따른 실제 기한과 별도 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납부 면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미등록 관련 부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가상 사례에는 이런 사정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확인할 때는 이 순서로 보세요

먼저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과 사업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로 납부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액을 적용합니다.

  • 1년 계속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이 납부 면제 기준입니다. 정확히 4,80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매업은 공제 전 매출의 1.5%로 계산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 공급대가의 0.5% 등을 공제합니다.
  • 가상 매출 6천만원·공제 매입 3천만원의 75만원은 추가공제 등을 넣기 전 계산액입니다.
  • 신규사업자는 연환산 판정이 필요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남은 매출을 빠짐없이 합산하고, 이미 지급한 사업용 매입의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본인의 추가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까지 확인해 판단하세요.

다음 세금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과 발급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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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자료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시행령입니다. 표·차트는 위에 적은 가정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확정세액이나 절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9조 납부의무 면제, 제67조 신고와 납부, 시행령 제111조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제109조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