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14억 재산도 배우자 몫에 따라 산출세액 2천만원 차이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과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둘이 14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는 가상 사례에서는, 배우자 몫이 5억원일 때와 6억원일 때 산출세액이 2,000만원 차이 납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상속세 면제한도는 가족 구성과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둘이 14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는 가상 사례에서는, 배우자 몫이 5억원일 때와 6억원일 때 산출세액이 2,000만원 차이 납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흔히 ‘10억원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과 법정상속분을 함께 계산하면 공제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부터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4억 재산도 배우자 몫에 따라 산출세액 2천만원 차이

상속세 면제한도 5억과 10억은 어떤 조건에서 나올까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자녀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둘 다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둘의 자녀공제는 각각 5,000만원입니다.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한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큽니다. 국세청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3억5,000만원인 예시에서 5억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따로 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재산을 받는 사람마다 10억원씩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액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재산은 증여세 계산 사례처럼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장애인공제처럼 큰 인적공제가 있거나,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5억·10억원은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확정 면제선이 아닙니다. 실제 차이를 보기 위해 조건을 고정한 뒤 재산 규모부터 바꿔 보겠습니다.

재산 14억원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국내 거주자가 남긴 재산을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둘이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포기는 없으며, 재산은 모두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며, 채무와 공과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장례비는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증여나 유증은 없고,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 추가 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필요한 분할·등기·신고 요건은 갖춘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재산을 받지 않고 자녀들이 나누어 받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되, 실제 공제 총액은 상속공제 적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표의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기 전의 산출세액입니다.

전체 재산가액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
8억원0원0원
10억원0원0원
12억원1억9,500만원2,900만원
14억원3억9,500만원6,900만원

생전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민한다면 성인 자녀에게 나눠 줘도 증여세가 같아지는 조건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글의 증여세와 이 표의 상속세를 단순히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14억원에서 장례비 500만원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3억9,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두 공제 합계 10억원을 빼면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3억9,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구간은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됩니다. 3억9,500만원 × 20% − 1,000만원 = 6,900만원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4억 재산도 배우자 몫에 따라 산출세액 2천만원 차이 — 재산 14억원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날 때 막대가 0원에서 6,900만원까지 커집니다. 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한 결과가 아니라, 장례비와 상속공제를 뺀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을 바꾸면 어떨까요. 전체 재산은 14억원 그대로 두고 분할 금액만 바꿔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8억원을 받아도 공제가 8억원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보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30억원보다 법정상속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 둘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 대 1 대 1입니다. 배우자의 비율은 전체의 3/7이므로, 이 사례의 배우자공제 한도는 14억원 × 3/7 = 6억원입니다. 사전증여와 채무 등이 없는 조건에서 나온 값입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차이도 있습니다. 장례비 500만원은 앞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뺐지만,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구할 때는 빼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차감 항목에는 공과금과 채무가 들어가고 장례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금액배우자공제산출세액
0원5억원6,900만원
5억원5억원6,900만원
6억원6억원4,900만원
8억원6억원4,900만원

배우자 몫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면 공제가 1억원 커집니다. 과세표준은 3억9,500만원에서 2억9,500만원으로 줄고, 이 구간의 세율 2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2,000만원 낮아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4억 재산도 배우자 몫에 따라 산출세액 2천만원 차이 — 배우자가 8억원을 받아도 공제가 8억원은 아닙니다

아래쪽 두 막대를 보면 배우자가 6억원을 받을 때와 8억원을 받을 때의 산출세액은 모두 4,900만원입니다. 실제 받은 재산은 늘었지만, 이 가족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 한도는 6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만으로 ‘배우자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유리하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생활비와 재산 관리,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상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상속 때의 세금은 이 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액, 분할기한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제목과 차트의 2,000만원은 산출세액 차이입니다. 다른 공제·감면 없이 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만 적용한다면, 6,900만원은 6,693만원으로, 4,900만원은 4,75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조건에서 납부액 차이는 1,94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2,000만원 차이와 납부액 1,940만원 차이는 서로 다른 단계의 숫자입니다. 취득세 등 상속세 외 세금과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도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을 배분하기로 말만 정했다고 6억원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재산분할과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분할사실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5억원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4억 재산도 배우자 몫에 따라 산출세액 2천만원 차이 —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액, 분할기한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현행 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의 특례는 별도 요건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인한 국세청 설명 페이지에는 분할기한이 6개월로 남아 있어, 이 부분은 현행 법 조문인 9개월을 적용했습니다. 과거에 시작된 상속은 상속일뿐 아니라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와 결정·경정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기한을 9개월로 늘린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전증여가 있다면 계산은 더 달라집니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고, 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동산 가격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 집 상속세 면제한도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할 때는 가족관계, 재산 평가액, 채무와 사전증여, 적용 가능한 공제를 순서대로 놓는 편이 계산하기 쉽습니다. 집의 호가나 공시가격이 곧 상속세 계산에 쓰는 재산 평가액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가상 사례에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은 조건을 갖춘 사례의 출발점입니다.
  • 재산 14억원·성인 자녀 둘인 사례에서 배우자가 5억원을 받으면 산출세액은 6,900만원, 6억원을 받으면 4,900만원입니다.
  • 배우자 몫을 8억원으로 늘려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 한도 6억원 때문에 산출세액은 4,900만원으로 같습니다.

가족이 가진 실제 재산을 넣을 때는 이 글에서 생략한 조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뀌므로,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 목록과 증여 이력을 함께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2일 법령과 국세청 자료 확인.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한 뒤 만원 단위의 정확한 값으로 표시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 · 일괄공제 제21조 · 세율 제26조

참고자료 | 현행법·부칙 · 장례비용 시행령 제9조 · 배우자 상속재산 가액 시행령 제17조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 신고세액공제 제69조

특정 가족의 세금을 확정하거나 재산분할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이며 실제 상속세는 거주자 여부, 재산 평가,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