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7개월째부터는 80%를 주는데 달마다 상한이 있어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일반 규정으로는 1년 동안 받는 돈이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7개월째부터는 80%를 주는데 달마다 상한이 있어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일반 규정으로는 1년 동안 받는 돈이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부부가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올라가고, 두 사람 모두 월급이 450만원 이상이면 1년 부부 합계가 4,620만원에서 5,920만원으로 1,300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부부는 6+6으로 늘어나는 돈이 0원입니다 — 일반 규정만으로도 첫 6개월에 월급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같은 2,310만원이 차지하는 몫은 작아집니다 — 월 500만원이면 1년 월급의 38.5%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 월급 그대로, 7개월째부터 80%입니다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 둔 임금(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수당 등)이라, 연장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1~3개월째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어느 달이든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줍니다.

예전에는 매달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 6개월을 일한 뒤에 몰아서 줬는데, 이 「사후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부터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위 금액이 그대로 손에 남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 월급 그대로, 7개월째부터 80%입니다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 때 1~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월급 250만원부터는 1년 받는 돈이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위 상한을 월급별로 1년치 더해 보면 차이가 어디서 멈추는지 보입니다.

월 통상임금12개월 급여 합계1년 월급 대비
150만원1,620만원90.0%
200만원2,160만원90.0%
250만원2,310만원77.0%
300만원2,310만원64.2%
400만원2,310만원48.1%
500만원2,310만원38.5%

같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실업급여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 200만원까지는 상한에 한 번도 걸리지 않거나 7개월째부터만 80%로 줄어서, 1년 합계가 월급의 90%입니다.

월급이 250만원부터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 모두 상한에 걸려 1년 합계가 2,31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 월급 250만원부터는 1년 받는 돈이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은 쪽일수록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드는 생활비가 커집니다.

세전 월급 기준으로 월 400만원이면 1년 월급 4,800만원 가운데 2,490만원이, 월 500만원이면 6,000만원 가운데 3,690만원이 비게 됩니다.

뒤에서 보는 6+6 특례는 바로 이 상한을 첫 6개월 동안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18개월 안에 둘 다 쓰면 6+6으로 상한이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두 사람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을 달마다 올려 주는 특례입니다.

둘이 같은 때 쉬어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써도 됩니다.

6+6 첫 6개월 월 상한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
일반 규정 첫 6개월 월 상한
250 → 250 → 250 → 200 → 200 → 200만원

두 줄을 나란히 놓으면 두 달째까지는 같고, 3개월째부터 벌어져 6개월째에는 한 달 상한이 250만원 차이 납니다.

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 부부가 18개월 안에 둘 다 쓰면 6+6으로 상한이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월급이 450만원 이상인 사람은 6+6으로 첫 6개월에 2,000만원을 받아, 일반 규정의 1,350만원보다 650만원이 많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6+6이든 아니든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6+6으로 1년을 쉰 사람의 최대 급여는 2,960만원, 부부 합계는 5,920만원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숫자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6개월보다 짧게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개월 수만큼만 6+6 상한이 적용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6+6으로 늘어나는 돈은 월급 200만원 부부에겐 0원, 450만원 부부는 1,300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월 통상임금이 같고 각자 12개월씩 쉰다고 놓고, 1년 부부 합계를 일반 규정과 6+6으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부부 각자 월급부부 합계 (일반 → 6+6)늘어나는 돈
200만원4,320 → 4,320만원0원
250만원4,620 → 4,920만원300만원
300만원4,620 → 5,320만원700만원
400만원4,620 → 5,820만원1,200만원
450만원4,620 → 5,920만원1,300만원

월급 200만원 부부는 일반 규정에서도 첫 6개월에 월급을 100% 받으므로 6+6으로 늘어나는 돈이 없습니다.

250만원 부부는 300만원, 300만원 부부는 700만원, 400만원 부부는 1,200만원이 늘고, 450만원 이상이면 1,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 6+6으로 늘어나는 돈은 월급 200만원 부부에겐 0원, 450만원 부부는

두 사람의 월급이 다르면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월급 450만원인 아빠와 200만원인 엄마라면 아빠 몫 650만원만 늘어납니다.

결국 6+6은 「월급이 높은 쪽도 쉬어 보라」는 장치라서, 월급이 높은 사람이 휴직할수록 늘어나는 돈이 큽니다.


둘 다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엄마와 아빠가 같은 아이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한부모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13~18개월째 급여도 7개월째부터와 같은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급 250만원 이상인 사람이 1년 6개월을 다 쓰면 받는 돈은 2,310만원에 960만원을 더한 3,270만원이고, 6+6까지 받은 월급 450만원 이상인 사람은 3,92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 월급 250만원부터 1년 2,310만원, 부부가 같이 쓰면 최대 1,300만원 더 — 육아휴직 급여 계산, 이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1. 내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인가 — 그러면 1년 급여는 2,310만원으로 고정이고, 200만원 이하이면 첫 6개월은 월급 그대로, 7개월째부터 80%입니다(200만~250만원 사이는 4개월째부터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에 걸립니다).
  2. 배우자도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할 수 있는가 — 둘 다 쓰면 6+6으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오릅니다.
  3. 부부 중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있는가 — 6+6으로 늘어나는 돈은 2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서만 생기고, 450만원 이상이면 한 사람당 650만원에서 멈춥니다.
  4. 둘 다 3개월 이상 쓸 계획인가 — 그러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쉴 수 있고, 늘어난 6개월은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휴직 순서를 정할 때는 월급이 높은 쪽이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하는지부터 맞춰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줄어든 월급과 급여를 합쳐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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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월 통상임금은 휴직 기간 내내 같음, 한 달을 꽉 채워 쉼(일할 계산 없음), 휴직 중 다른 소득 없음. 6+6은 부부가 같은 아이로 생후 18개월 안에 각자 6개월 이상 쉬는 경우이고,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 현행 조문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