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퇴직금 IRP 연금수령과 일시금을 같은 정기예금 금리로 나란히 계산해 보니, 20년 근속·퇴직금 1억원인 사람은 IRP 안에서 20년 동안 나눠 받을 때 507만원을 더 손에 쥡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퇴직금 IRP 연금수령과 일시금을 같은 정기예금 금리로 나란히 계산해 보니, 20년 근속·퇴직금 1억원인 사람은 IRP 안에서 20년 동안 나눠 받을 때 507만원을 더 손에 쥡니다.

그런데 그 507만원 가운데 퇴직소득세가 줄어서 생긴 돈은 40만원뿐이고, 대부분은 이자에 붙는 세금 차이에서 나옵니다.

계산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과 2026년 10월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의 은행 정기예금 12개월 기본금리 중앙값(연 3.33%)으로 했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자체가 작아서, IRP의 30~50% 감면보다 ‘세금 떼지 않고 굴리는 기간’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3개월이 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1년 치 상여금의 3/12, 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2006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한(재직 7,305일) 월급 500만원인 사람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3개월 임금1일 평균임금퇴직금
월급 1,500만원163,043원9,789만원
+ 상여 600만원×3/12179,347원1억768만원
+ 연차수당 100만원×3/12182,065원1억931만원

상여 600만원은 1년 치 상여금, 연차수당 100만원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전년도에 못 쓴 연차 5일치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92일(7~9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IRP를 연금저축·ISA와 세금 구조로 나란히 놓은 비교는 ISA 연금저축 IRP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를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치로 환산한 금액(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한 뒤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만큼 나눠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근속연수공제는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라 오래 일할수록 과세 대상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5년 근속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036만원, 20년 근속이면 123만원입니다.

20년·1억원 계산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사례(산출세액 112만원)와 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뒤에서 중요합니다 — 오래 일한 사람은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IRP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 두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꺼낼 때 냅니다(소득세법 제146조).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내면 원래 세금의 70%만 냅니다 —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 이하일 때입니다.

11~20년째에 받는 몫은 60%, 2026년 1월부터는 21년째 이후에 받는 몫이 50%로 새로 내려갔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 IRP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20년 근속·1억원이면 30년에 나눠 받아도 퇴직소득세는 123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IRP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 넣어 둔 퇴직금이 먼저 나가고, 운용으로 불어난 돈은 그다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 3.33%로 굴리며 30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받으면 퇴직금 원금은 19년째에 다 빠져나가서, 50%가 적용될 몫이 남지 않습니다.

50% 감면까지 받으려면 21년째에도 퇴직금 원금이 남아 있도록 적게 나눠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 IRP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감면만 보면 40만원 남짓인데, 첫머리의 507만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퇴직금 IRP의 진짜 차이는 이자에 붙는 세금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 한 사람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같은 정기예금에 넣고, 다른 사람은 IRP 안에서 같은 금리로 굴리며 연금으로 받습니다.

둘 다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내 잔고를 0으로 만든다고 놓았습니다.

IRP 밖 예금 이자에는 해마다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IRP 안에서 불어난 돈은 꺼낼 때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5%·지방소득세 0.5%)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 퇴직금 IRP의 진짜 차이는 이자에 붙는 세금입니다

20년 동안 손에 쥐는 돈은 IRP 밖 1억3,054만원, IRP 안 1억3,562만원으로 507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눠 보면 퇴직소득세 감면이 40만원, 이자 과세 차이가 366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 남짓은 세금으로 빠지지 않은 돈이 그동안 다시 번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처음 14년 동안 해마다 34만~35만원씩 벌어지다가, 15년째에 반으로 꺾이고 16년째부터는 해마다 2만원 남짓만 늡니다 — 15년째부터 꺼내는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 불어난 이자분이라 5.5%가 붙기 시작해서입니다.

이 세율은 70세 이상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내려가므로, 5.5%로 계산한 이 결과는 IRP 쪽을 보수적으로 잡은 값입니다.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크면 감면 쪽 비중이 커집니다 — 5년 근속·1억원이면 일시금 세금이 1,036만원이라, 10년 연금 수령만으로도 310만원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꼭 옮겨야 하는 경우와 고를 수 있는 경우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이전 의무가 없어 일시금과 IRP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꺼내면, 퇴직금 몫은 미뤄 두었던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다만 IRP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을 한꺼번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예금 이자세 15.4%보다 높아집니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하고,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긴 몫은 연금이 아닌 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에 합쳐지지 않고,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퇴직금 IRP 세금,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퇴직금 IRP — 근속 20년·1억원,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 더, 세금 감면은 40만원뿐 — 퇴직금 IRP 세금,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1.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과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 3/12이 더해집니다.
  2.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작아집니다 — 1억원 기준 5년 1,036만원, 20년 123만원(지방소득세 포함).
  3. IRP 연금 수령은 퇴직소득세를 30%(10년 이하)·40%(11~20년째)·50%(21년째 이후, 2026년 신설) 줄여 줍니다.
  4. 20년 근속·1억원을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을 더 받는데, 그중 366만원은 이자 과세 차이입니다.
  5.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가 붙으니, IRP에 넣었다면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언제 쓸 돈인지가 가장 먼저 볼 조건입니다 — 몇 년 안에 큰돈이 필요하면 IRP 안의 차이는 크게 줄어듭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와 굴릴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니, 옮기기 전에 수수료와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퇴직연금을 DB형(회사가 굴림)과 DC형(내가 굴림) 중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같은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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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자·세무 권유가 아니며, 실제 신고나 수령 방법은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1억원 전액을 IRP에 넣어 바로 연금 개시, 연 3.33% 원리금보장 예금으로 굴림(IRP 밖도 같은 금리), 매년 같은 금액 인출, IRP 수수료 0원,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금액은 만원 미만 버림입니다.

연 3.33%는 2026년 10월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올라온 은행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39개의 기본금리 중앙값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기준 — 소득세법(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