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연금수령과 일시금을 같은 정기예금 금리로 나란히 계산해 보니, 20년 근속·퇴직금 1억원인 사람은 IRP 안에서 20년 동안 나눠 받을 때 507만원을 더 손에 쥡니다.
그런데 그 507만원 가운데 퇴직소득세가 줄어서 생긴 돈은 40만원뿐이고, 대부분은 이자에 붙는 세금 차이에서 나옵니다.
계산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과 2026년 10월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의 은행 정기예금 12개월 기본금리 중앙값(연 3.33%)으로 했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자체가 작아서, IRP의 30~50% 감면보다 ‘세금 떼지 않고 굴리는 기간’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3개월이 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1년 치 상여금의 3/12, 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2006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한(재직 7,305일) 월급 500만원인 사람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3개월 임금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월급 1,500만원 | 163,043원 | 9,789만원 |
| + 상여 600만원×3/12 | 179,347원 | 1억768만원 |
| + 연차수당 100만원×3/12 | 182,065원 | 1억931만원 |
상여 600만원은 1년 치 상여금, 연차수당 100만원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전년도에 못 쓴 연차 5일치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92일(7~9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IRP를 연금저축·ISA와 세금 구조로 나란히 놓은 비교는 ISA 연금저축 IRP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를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 치로 환산한 금액(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한 뒤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만큼 나눠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근속연수공제는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라 오래 일할수록 과세 대상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5년 근속이면 지방소득세까지 1,036만원, 20년 근속이면 123만원입니다.
20년·1억원 계산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사례(산출세액 112만원)와 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이 숫자가 뒤에서 중요합니다 — 오래 일한 사람은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IRP로 연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 두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꺼낼 때 냅니다(소득세법 제146조).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내면 원래 세금의 70%만 냅니다 —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 이하일 때입니다.
11~20년째에 받는 몫은 60%, 2026년 1월부터는 21년째 이후에 받는 몫이 50%로 새로 내려갔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그런데 20년 근속·1억원이면 30년에 나눠 받아도 퇴직소득세는 123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IRP에서 돈이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입니다 — 넣어 둔 퇴직금이 먼저 나가고, 운용으로 불어난 돈은 그다음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 3.33%로 굴리며 30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받으면 퇴직금 원금은 19년째에 다 빠져나가서, 50%가 적용될 몫이 남지 않습니다.
50% 감면까지 받으려면 21년째에도 퇴직금 원금이 남아 있도록 적게 나눠 받아야 합니다.

감면만 보면 40만원 남짓인데, 첫머리의 507만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퇴직금 IRP의 진짜 차이는 이자에 붙는 세금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 한 사람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같은 정기예금에 넣고, 다른 사람은 IRP 안에서 같은 금리로 굴리며 연금으로 받습니다.
둘 다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내 잔고를 0으로 만든다고 놓았습니다.
IRP 밖 예금 이자에는 해마다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IRP 안에서 불어난 돈은 꺼낼 때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5%·지방소득세 0.5%)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20년 동안 손에 쥐는 돈은 IRP 밖 1억3,054만원, IRP 안 1억3,562만원으로 507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눠 보면 퇴직소득세 감면이 40만원, 이자 과세 차이가 366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 남짓은 세금으로 빠지지 않은 돈이 그동안 다시 번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처음 14년 동안 해마다 34만~35만원씩 벌어지다가, 15년째에 반으로 꺾이고 16년째부터는 해마다 2만원 남짓만 늡니다 — 15년째부터 꺼내는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 불어난 이자분이라 5.5%가 붙기 시작해서입니다.
이 세율은 70세 이상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내려가므로, 5.5%로 계산한 이 결과는 IRP 쪽을 보수적으로 잡은 값입니다.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크면 감면 쪽 비중이 커집니다 — 5년 근속·1억원이면 일시금 세금이 1,036만원이라, 10년 연금 수령만으로도 310만원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로 꼭 옮겨야 하는 경우와 고를 수 있는 경우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이전 의무가 없어 일시금과 IRP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IRP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꺼내면, 퇴직금 몫은 미뤄 두었던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다만 IRP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을 한꺼번에 꺼내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예금 이자세 15.4%보다 높아집니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하고,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를 넘긴 몫은 연금이 아닌 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분리과세라서 다른 소득에 합쳐지지 않고,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퇴직금 IRP 세금, 핵심만 다시 정리합니다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과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 3/12이 더해집니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작아집니다 — 1억원 기준 5년 1,036만원, 20년 123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IRP 연금 수령은 퇴직소득세를 30%(10년 이하)·40%(11~20년째)·50%(21년째 이후, 2026년 신설) 줄여 줍니다.
- 20년 근속·1억원을 20년 나눠 받으면 507만원을 더 받는데, 그중 366만원은 이자 과세 차이입니다.
-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16.5%가 붙으니, IRP에 넣었다면 연금으로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언제 쓸 돈인지가 가장 먼저 볼 조건입니다 — 몇 년 안에 큰돈이 필요하면 IRP 안의 차이는 크게 줄어듭니다.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와 굴릴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니, 옮기기 전에 수수료와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퇴직연금을 DB형(회사가 굴림)과 DC형(내가 굴림) 중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같은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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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투자·세무 권유가 아니며, 실제 신고나 수령 방법은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1억원 전액을 IRP에 넣어 바로 연금 개시, 연 3.33% 원리금보장 예금으로 굴림(IRP 밖도 같은 금리), 매년 같은 금액 인출, IRP 수수료 0원,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금액은 만원 미만 버림입니다.
연 3.33%는 2026년 10월 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올라온 은행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39개의 기본금리 중앙값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기준 — 소득세법(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 연금수령 70%·60%·50%, 연금소득 5%, 이자소득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연금계좌로 이체 시 원천징수 유예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이연퇴직소득이 운용수익보다 먼저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IRP 이전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55세 이후 퇴직 등 이전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해당 금액 고시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평균임금 정의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예시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 20년·1억원 계산 사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정기예금 은행 12개월 기본금리(2026년 10월 3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