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납입횟수는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꿔도 이어집니다. 전환하는 날까지 인정된 납입회차와 인정금액, 청약 가입기간이 새 통장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연 4.5%는 전환한 뒤 새로 넣는 돈에만 붙고, 옮겨 간 원금에는 일반 청약통장 이율(2년 이상 연 3.1%)이 붙습니다. 넣은 돈은 모두 원금으로 옮겨 가지만, 아직 인정 전인 선납·미납 회차와 쌓인 연체 일수 같은 납입 정보는 새 통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와 가이드라인(2026년 6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고시,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납입횟수,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그 원금으로 새 통장을 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약 실적은 이어지지만, 통장에 딸린 납입 정보 일부는 새로 시작합니다.

국민주택은 인정된 납입회차와 금액이 순위를 가르고, 민영주택은 통장 잔액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국민주택용 실적은 기존에 인정된 회차와 금액을 이어받고, 새 회차는 전환원금을 뺀 새 납입분부터 셉니다.
민영주택은 기존 통장에 넣은 금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국민주택에서 회차와 금액 가운데 어느 쪽이 순위를 가르는지는 청약통장 납입횟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의할 것은 실제로 넣은 횟수와 인정된 회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정일을 넘겨 늦게 낸 회차는 인정일이 뒤로 밀리고, 미리 넣은 회차는 그달 약정일이 와야 인정되는데, 전환하면 이런 선납·연체 정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월 납입금이 밀려 있다면 전환하기 전에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납입인정회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도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이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의하라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달에는 약정일에 그달 몫부터 넣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한 달 치 회차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환한 달에는 새 통장에 월 납입금을 더 넣을 수 없고, 기존 약정일보다 먼저 전환하면 그달 회차가 국민주택 청약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정일이 매달 25일인 통장이라면 25일에 그달 몫을 넣은 다음 전환을 신청해야 그달 회차가 남습니다. 10일에 먼저 전환하면 그달 회차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국민주택 기준).

전환 전후로 챙길 일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기존 통장의 납입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확인하고, 밀린 회차가 있으면 은행에 인정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 전환하려는 달에는 기존 약정일에 그달 몫을 넣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 같은 가입 서류를 챙겨 전환을 신청합니다
- 새 약정일에 맞춰 자동이체를 다시 등록합니다 —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는 기존 자동이체 정보가 모두 사라진다고 안내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아 온 분은 새 통장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시 냅니다
전환하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공제 추징이 생기지 않고, 그해 넣은 돈의 공제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안 해지 추징과 중도해지한 해의 공제 제외를 전환을 위한 해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과 은행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 4.5%는 전환한 뒤 넣은 돈에만 붙습니다
전환하는 날 기존 통장의 이자는 따로 지급되고, 원금만 전환원금으로 새 통장에 들어갑니다. 이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이율 대신 일반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가입 2년 이상이면 일반 연 3.1%, 청년 주택드림 연 4.5%입니다. 전환한 날부터 2년 이상 유지한다고 보고 같은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새로 넣은 돈은 45만원, 전환원금은 31만원으로 세전 이자가 14만원 차이 납니다.

해지할 때 붙는 이율 구간과 5년 안 해지 추징은 청약통장 해지 글에서 계산했습니다.
연 4.5%를 받으려면 조건이 더 있습니다. 전환한 날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원금 5천만원 한도(전환원금 제외)에서 전환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본인이 무주택인 기간에만 붙습니다.
청약 가입기간은 기존 통장부터 이어지지만, 4.5%를 위한 2년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가입 5년 차 통장을 전환했더라도 2년 안에 청약 당첨이 아닌 이유로 해지하면 4.5%는 붙지 않습니다.
상품 안내 이율표에 함께 나오는 연 3.7%와 4.2%는 2년이 되기 전에 청약 당첨으로 해지할 때 쓰는 구간입니다. 당첨 없이 2년 안에 해지할 때 받는 이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가입 조건과 비과세 조건은 따로 봅니다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새로 가입할 때와 같습니다. 만 19~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본인 무주택, 직전 과세기간 소득 5천만원 이하(근로자는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여야 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자는 소득 요건의 예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전환할 수 없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도 이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 출시 때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글의 전환 절차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비과세는 저절로 붙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도 가입 조건보다 좁습니다. 전환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전환할 때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때 못 냈다면 전환한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정부의 자격 검증을 통과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500만원까지(납입금 연 600만원 한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납입횟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전환하면 이미 인정된 납입회차와 인정금액, 청약 가입기간이 이어지고 넣은 돈은 원금으로 옮겨 갑니다. 인정 전인 선납·미납 회차와 연체 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전환하는 달에는 기존 약정일에 그달 몫을 먼저 넣고 전환해야 그달 회차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기준).
- 옮겨 간 원금은 일반 이율(2년 이상 연 3.1%)이고, 전환 뒤 새로 넣는 돈이 조건을 채우면 연 4.5%를 받습니다.
- 4.5%를 위한 2년은 전환한 날부터 셉니다.
- 당첨된 통장은 전환할 수 없고, 비과세는 세대주(또는 배우자)·소득 조건을 채운 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으로 늘어나는 이자는 앞으로 새로 넣을 돈에서만 생깁니다. 매달 넣을 돈이 많고 오래 유지할수록 커지고, 옮겨 갈 원금만 크고 새로 넣을 돈이 적다면 작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미혼 단독세대주가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면적과 대출 한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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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전환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가이드라인(2026년 6월 30일 기준),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2026년 6월 30일 현재)와 신한·하나은행 상품설명서를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것입니다.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의 변동금리이고, 그림의 이자는 1,000만원을 1년 맡긴 세전 단리 계산입니다. 실제 인정회차와 적용 이율은 은행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 2026-10-03 확인 기준입니다. 고시 이율이나 상품 기준이 바뀌면 숫자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