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아르바이트는 해도 됩니다.
다만 일한 날은 그날 몫의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몫은 사라지지 않고 뒤로 밀립니다.
금액이 조금씩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 날만 통째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4주 중 4일을 숨겼다가 처음 걸려도, 그 4주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돌려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는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알바한 날만 빠지고, 숨기면 4주치가 날아갑니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일한 날은 대부분 「취업한 날」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날에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그래서 받는 중에 일을 하면, 그날이 「취업한 날」인지가 먼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 하루든 며칠이든 일용직으로 일한 날(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 일하고 받은 돈이 하루 실업급여 금액 이상인 날
- 한 달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 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안 한 것이 증명되면 제외)
하루 실업급여가 66,048원인 분이 최저임금 10,320원으로 8시간 일하면 82,560원이라, 하루만 일해도 그날은 취업한 날입니다.
4시간만 일해 41,280원을 받았더라도, 단기 알바로 고용된 일용직이면 역시 취업한 날입니다.
하루 금액이 왜 66,048원인지는 앞 글 실업급여 조건에서 계산했습니다.
일한 날 몫은 없어지지 않고 뒤로 밀립니다
실업급여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정해진 일수(소정급여일수)만큼 나옵니다(제48조).
일한 날은 그 일수에서 빠지지 않으니, 남은 일수는 뒤에서 이어서 받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그만둔 지 12개월이 거의 다 된 분이라면, 뒤로 밀린 날이 12개월을 넘어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둔 날짜와 남은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받은 수급자격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실업인정일에 적어 내면 됩니다
일한 사실은 그다음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습니다(시행령 제69조).
따로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던 신청서의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숨기면 4주치를 돌려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계산한 하한 66,048원을 기준으로 잡은 값입니다.
처음 한 번은 그나마 가볍게 봅니다.
하루 66,048원 받는 분이 4주 중 4일을 숨겼다가 처음 걸리면 1,849,344원을 돌려냅니다.
같은 4일을 먼저 털어놓으면 264,192원만 돌려내므로, 차이가 7배입니다.
4일을 신고했다면 돌려낼 돈은 0원이고, 그 4일분은 뒤에서 받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숨긴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받은 돈의 3배부터 시작합니다(시행규칙 제105조).

정리 — 다섯 줄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일한 날, 또는 하루 실업급여 이상을 번 날은 취업한 날이라 그날 몫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그 몫은 사라지지 않고, 그만둔 날부터 12개월 안이면 뒤에서 이어 받습니다.
- 일한 날은 다음 실업인정일 신청서에 적으면 됩니다.
- 숨겼다가 처음 걸리면 그 4주치를 전부 돌려내고, 두 번째부터는 남은 실업급여가 끊깁니다.
저는 일한 날이 취업인지 애매하면, 일단 신청서에 적고 고용센터 판단을 받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다음 정책 글은 10월 2일(금) 저녁 7시 30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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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글
취업의 기준·신고 방법·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원문에서 옮겼습니다(2026년 10월 1일 조회).
하루 66,048원은 2026년 하한액이고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업데이트 · 2026년 10월 1일 조회 기준.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실업 상태인 날에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처음 한 번과 두 번째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반환과 추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실업인정신청서에 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취업으로 보는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반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추가징수 비율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