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채워 넣어 내년 1월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지만, 1~9월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 앱에서 지금도 볼 수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입니다.
1~9월에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남은 3개월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국세청 미리보기 안내를 전한 정책브리핑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1
9월 신용카드 900만원이면, 1012월 300만원 중 2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쓸 때 세금이 약 49,500원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알아야 할 공제 규칙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규칙입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문턱을 먼저 채우는 몫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 도서·공연·영화 등 | 3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2027년부터 바뀌는 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이고, 자녀가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법은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1년 전체로 보면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은 뒤는 체크카드가 계산상 유리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문턱까지 남은 돈을 셉니다
카드사 앱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쓴 금액을 결제수단별로 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고 1~9월에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썼다면, 문턱까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턱을 넘긴다면 10월부터 결제수단을 바꿉니다
위 예시에서 10~12월에 300만원을 더 쓴다고 계산했습니다.
같은 300만원을 써도 공제가 30만원 더 붙고, 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이면 세금이 49,500원 줄어듭니다.

총급여 6,000만원(문턱 1,500만원)인 분이 1~9월에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채웠다면, 남은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쓸 때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공제가 45만원 더 붙습니다.
같은 세율이면 세금 차이는 74,250원입니다.
1년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치면 결제수단은 상관없습니다
1~9월에 600만원만 썼다면 같은 속도로는 1년 800만원이라 문턱 1,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공제는 0원이고,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문턱에 한참 못 미치는 분은 공제 때문에 소비를 늘리기보다, 다른 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먼저 챙기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확인할 것
국세청은 지난해(2025년 귀속) 11월 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습니다.
미리보기에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어 보면 위 계산을 그대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9월 3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다섯 줄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1월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홈택스 서비스로,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는 사용분부터이고,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 법은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므로,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총급여 4,000만원·1~9월 신용 900만원이면, 남은 300만원 중 200만원을 체크로 쓸 때 공제가 30만원 늘고 세금이 약 49,500원 줄어듭니다.
- 1년 사용액이 문턱에 못 미치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10월 1일에 카드사 앱에서 1~9월 사용액부터 확인하고, 문턱을 넘겼으면 생활비 결제를 체크카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실제 화면으로 이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율·문턱·한도·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는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미리보기 개통일과 제공 자료는 국세청 발표를 전한 정책브리핑(2025년 11월)에서 옮겼습니다.
세금 차이는 공제 증가액에 16.5%(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30일 기준. 올해 미리보기 개통일이 발표되면 고치겠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최저사용금액·한도
- 정책브리핑 —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025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제공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7년 이후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