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적금 조건은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기준으로 나이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셋을 다 채워도 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청년도약계좌를 갖고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 금융위원회 2차 모집 보도자료(9월 16일)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이고,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들 수 있습니다.

청년 적금 조건, 기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달 1,000원에서 50만원까지 넣으면 정부가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더해 주는 적금입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나이 | 가입일 만 19~34세 | 시행령 제93조의11 |
| 개인 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법 제91조의25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200% 이하 | 금융위 보도자료 |
신청 일정과 은행별 절차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그래서 가입일에 35세 이상인 분은 병적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1 제4항).

소득은 지난해(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나이가 맞아도 못 듭니다
법 제91조의25 제1항은 가입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으로 정합니다.
괄호 안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과세되는 소득이 없었던 학생·취업 준비생은 나이가 맞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분은 보도자료에 “신규 취업자” 우대형이 따로 있어, 지난해 소득이 없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었다면 소득자 대신 그 요건으로 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만 있었던 분은 법 제91조의24에 따라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아 가입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이 적어도 안 됩니다
법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도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여기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경로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못 듭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상품이 중복 가입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가 만기된 뒤에도 청년미래적금에는 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고 갈아타는 길이 다시 열립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이미 넣은 돈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둡니다.
갈아탈 때 기여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자체도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의25 제2항).

총급여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이 없습니다
가입은 할 수 있어도 정부 기여금을 받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넓어집니다.
연봉 6,000만원을 넘는 청년에게 청년미래적금은 기여금 없는 3년짜리 비과세 적금입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기여금이 없는 구간이라면 3년을 묶는 대신 비과세만 받는 셈이라, 같은 기간 일반 적금 금리와 먼저 비교해 볼 만합니다.

정리 — 다섯 줄
- 청년 적금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기준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 지난해 과세 소득이 없고 비과세소득만 있었다면 나이가 맞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이 적어도 들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못 들고, 2차 모집에서는 특별중도해지 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총급여 6,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저는 주변 청년에게 이 적금을 권할 때 나이보다 “작년에 과세 소득이 있었는지"부터 묻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은 10월 2일(금) 오후 1시, 케이뱅크 정기예금 금리를 정리합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소득·계좌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91조의24(2026년 9월 기준 현행)에서, 나이·병역·소상공인 매출·제출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에서, 가구 중위소득 기준·기여금 구간·가입 가능 생년·중복 가입·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9월 16일)에서 옮겼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취급 은행의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30일 조회 기준.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 1인 1계좌,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가입 연령, 병역 기간, 소상공인 매출, 제출서류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2026-09-16) 가입 생년, 소득·가구 기준표, 기여금 구간, 청년도약계좌 중복 불가·갈아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