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일하고 떠밀려 그만두면, 하루 66,048원부터 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실업급여 조건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180일 이상이고,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어야 합니다.

금액은 월급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2026년에 그만둔 분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고, 두 금액의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발표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면 월급이 약 338만원 이하일 때 누구나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일하고 떠밀려 그만두면, 하루 66,048원부터 받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180일과 그만둔 이유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첫째,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날짜를 더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달력 날짜와 다릅니다.

법 제41조의 표현으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여기부터는 제 계산입니다.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유급이면 한 주에 6일이 잡히므로, 30주쯤, 약 7개월 일하면 180일이 찹니다.

둘째, 그만둔 이유가 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이직·창업하려고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요건은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했고, 재취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한 달 근로일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몇 가지 더 붙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일하고 떠밀려 그만두면, 하루 66,048원부터 받습니다 —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자주 해당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을 때
  • 채용 때 들은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
  • 회사 이전·전근·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됐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 경영 악화·조직 축소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했을 때
  •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정년이 돼 더 다닐 수 없을 때
  •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따져 보는 건 사직서를 누가 냈느냐보다, 계속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느냐입니다.

그 사정은 급여명세서, 출퇴근 경로, 진단서처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 338만원까지 하루 66,048원 그대로입니다

하루 금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가 정합니다.

원칙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위에 막이 있습니다.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루 66,048원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루 68,100원

하한은 법 제46조가, 상한의 기준인 113,500원은 시행령 제68조가 정합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둔 분이라면 10월부터 체불 처벌이 무거워진 내용을 2026년 10월 바뀌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일하고 떠밀려 그만두면, 하루 66,048원부터 받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은 월급 338만원까지 하루 66,048원 그대로입니다

직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두고 거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이 되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110,080원이어야 하고, 이는 월급 약 338만원입니다.

상한에 닿는 월급은 약 348만원입니다.

그래서 월급 338만원 이하는 모두 66,048원, 348만원 이상은 모두 68,100원입니다.

그 사이 10만원 구간에서만 금액이 조금씩 오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하한 198만1,440원, 상한 204만3,000원입니다.

하한은 하루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분은 하한이 33,024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며칠 동안 받는지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합니다.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줄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돈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일하고 떠밀려 그만두면, 하루 66,048원부터 받습니다 —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하루 금액을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 120일: 하한 792만5,760원 · 상한 817만2,000원
  • 150일: 하한 990만7,200원 · 상한 1,021만5,000원
  • 210일: 하한 1,387만80원 · 상한 1,430만1,000원
  • 270일: 하한 1,783만2,960원 · 상한 1,838만7,000원

늦게 신청하면 이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8조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그만둔 뒤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제42조).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그 뒤로는 1주에서 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 몫이 나옵니다(제44조).

2027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집니다

여기부터는 지금 규정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계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같은 식에 넣으면 하한은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입니다.

상한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법 제46조는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주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대로면 8시간 근무자는 월급과 상관없이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을 정한 시행령 제68조는 9월 30일 현재 113,500원 그대로이고, 2027년 상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그만두는 분부터는 기준이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직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뀝니다(개정 법률 부칙 제1조·제3조).

Q&A — 실업급여 조건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 실업급여 조건 중 180일 근무, 정확히 어떤 날을 세나요?

임금을 받는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무일은 빠집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의 날을 합칩니다.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조건이 같나요?

다릅니다.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제69조의3), 받는 기간은 120~210일입니다(법 별표 2).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는 제가 썼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경영 악화·조직 축소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가 그렇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퇴사를 고민하는 지인에게 사직서보다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 사유부터 챙기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180일 일하고 떠밀려 그만두면, 하루 66,048원부터 받습니다 — Q&A — 실업급여 조건에서 많이 묻는 3가지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금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58조, 하루 금액은 제45조·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받는 기간은 별표 1,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옮겼습니다.

월급 환산(338만원·348만원)은 직전 3개월이 92일이고 하루 8시간 근무라고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들어가므로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업데이트 · 2027년 상한액이 발표되면 고치겠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고시를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