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1리터 122원, 끝나면 이만큼 오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가 9월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인하가 9월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으로 인하 전보다 122원, 145원 낮습니다.

정부가 9월 18일 연장을 발표했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교육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조문, 재정경제부 발표를 전한 보도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인하가 12월에 끝나면 휘발유 50리터 한 번 넣을 때 세금이 6,100원 늘어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1리터 122원, 끝나면 이만큼 오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450원입니다

유류세의 중심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고, 시행령 제3조의2가 세율을 정합니다.

세목지금(휘발유)인하 전(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450원529원
교육세(15%)67.5원79.35원
주행세(26%)117원137.54원

앞서 정리한 2026년 10월 바뀌는 것에는 이 연장이 빠져 있었는데,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습니다.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분의 15, 주행세(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1천분의 260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1리터 122원, 끝나면 이만큼 오릅니다 —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450원입니다

세 세금을 더하면 휘발유 1리터에 634.5원이고, 부가가치세 10%를 얹으면 약 698원으로 정부 발표와 같습니다.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281원으로, 원래 세율 375원보다 25.1% 낮습니다.

인하가 끝나면 1리터에 이만큼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인하 전과 지금의 1리터당 유류세는 이렇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1리터 122원, 끝나면 이만큼 오릅니다 — 인하가 끝나면 1리터에 이만큼 늘어납니다

휘발유는 820원에서 698원으로 122원, 경유는 581원에서 436원으로 145원 낮습니다.

LPG 부탄은 203원에서 152원으로 51원 낮은 수준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1리터 122원, 끝나면 이만큼 오릅니다 — 인하가 끝나면 1리터에 이만큼 늘어납니다

휘발유 50리터를 넣으면 세금 차이는 6,100원, 경유 50리터는 7,250원입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국제유가와 정유사 공급가에 따라 따로 움직이므로, 세금이 오르는 날 판매가가 정확히 이만큼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2월 1일 이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이라고 적고 있고, 이번 개정으로 이 날짜가 11월 30일로 바뀝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연장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날 국무회의는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이어 가기 위한 예비비 791억원도 의결했습니다.

12월 이후 인하를 또 연장할지, 일부만 환원할지는 9월 3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다섯 줄

  1. 유류세 인하가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되고,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 그대로입니다.
  2. 휘발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450원(원래 529원), 경유는 281원(원래 375원)입니다.
  3. 교육세 15%·주행세 26%·부가세 10%를 더한 1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입니다.
  4. 인하가 끝나면 휘발유는 1리터에 122원, 경유는 145원 세금이 늘어납니다.
  5. 12월 이후 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하 종료가 가까워지는 11월 말에 기름을 미리 넣어 둘지 발표를 보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까지 — 휘발유 1리터 122원, 끝나면 이만큼 오릅니다 — 정리 — 다섯 줄

다음 글은 10월 1일(목) 오전 9시, 은행 창구에 공시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2026년 7월 30일 시행본)에서, 교육세율은 교육세법 제5조에서, 주행세율은 지방세법 제136조·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연장 기간·인하율·1리터당 유류세와 부탄 세액은 재정경제부 발표(9월 18일)를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서, 국무회의 의결은 9월 29일 보도에서 옮겼습니다.

11월 30일로 바뀐 시행령은 9월 3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이 발표되면 고치겠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세무 자문이 아니며 법령·발표를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