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는 은행이 대출을 못 갚은 고객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했을 때, 그중 최저생계비만큼을 돌려받도록 입증하는 서비스입니다.
9월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되고, 지금까지 대부분 은행이 요구하던 법원 판결문 대신 이 조회 결과를 쓸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까지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의 9월 29일 보도자료와 민사집행법·같은 법 시행령 조문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가 필요한 이유는 상계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연체하면 그 은행에 있는 고객 예금으로 대출을 갚아 버리는데, 이것이 상계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은행은 그 예금을 대출과 상계할 수 없고, 이미 상계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입증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은 그동안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 인정해 왔습니다.
9월 말 7곳, 10월 중 8곳이 시작합니다
은행권 19곳 가운데 15곳이 이 서비스를 창구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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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데, 이 서비스도 고객이 먼저 신청해야 쓸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씨티·SC·토스·케이뱅크 4곳은 상계할 때 이미 최저생계비를 빼 주는 은행이라 참여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조건의 하나·iM·부산·카카오는 참여를 택했습니다.
신청은 창구에서, 조회는 은행권 잔액까지입니다
고객이 취급 은행을 방문해 신청·동의하면, 은행이 금융결제원을 거쳐 다른 은행 계좌 잔액까지 받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조회 결과에는 기존 「내계좌 한눈에」에서 보이지 않던 숨김계좌도 들어가고, 은행은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 약정 때처럼 필요 없는 시점에 미리 조회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은행권 잔액만 보여 주므로, 은행은 2금융권 잔액을 보려고 「내계좌 한눈에」 결과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한 날과 조회한 날이 다르면 다른 은행 거래내역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계된 예금도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신청 기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도자료 Q&A에 적혀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가 있으면 250만원이 줄어듭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한도 250만원)를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단서는 생계비 계좌에서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계좌에 100만원이 있으면, 다른 예금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생계비 계좌를 이미 쓰고 있다면 그 계좌만으로 입증 없이 보호되고, 계좌통합조회는 생계비 계좌가 없거나 잔액이 모자랄 때 쓰는 보완 수단에 가깝습니다.
정리 — 다섯 줄
-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예금이라 은행이 대출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최저생계비 계좌통합조회로 법원 판결문 없이 은행권 전체 잔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9월 말 부산·경남·광주·전북·기업·산업·카카오, 10월 중 국민·우리·하나·신한 등 8곳이 시작합니다.
- 신청은 취급 은행 창구에서 하고, 2금융권 잔액은 따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만큼 250만원에서 빠집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볼 때 우리 집 예금이 몇 개 은행에 흩어져 있는지부터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은 9월 30일(수) 오후 4시, OCI가 12월 18일 TDI 사업을 접는 공시를 풀어 본 글입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취급 은행·시행 시기·제한사항·Q&A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 보도자료(2026년 9월 29일 배포, 9월 30일 조간)에서,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과 생계비 계좌 차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2026년 2월 1일 시행본)에서, 상계 금지는 민법 제497조에서 옮겼습니다.
은행별 시행 시기는 2026년 9월 말 기준 계획이며 준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 은행별 실제 시작일과 비대면 신청이 확인되면 고치겠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금융감독원 —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2026-09-29) 취급 은행 15곳·시행 시기·제한사항·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 차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제9호 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보도자료·법령을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