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쉐어링크로 수수료를 받으려면, 링크를 올리는 게시물마다 쉐어링크 대가성 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문구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수익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쉐어링크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쉐어링크의 대가성 문구 가이드와 운영 정책을 읽고, 핫딜장부 화면과 오픈채팅 문구에 옮겼습니다.
사이트에는 문구를 네 자리에 겹쳐 적었고, 오픈채팅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로 보고 다루기로 했습니다.
시작 전에 알아야 할 규칙과, 그 규칙을 핫딜장부에 어떻게 옮겼는지 적어 둡니다.
쉐어링크 대가성 문구는 글 끝이 아니라, 상품 소개를 읽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쉐어링크 대가성 문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쉐어링크 문서는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대가성 문구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문서가 내놓은 문구는 두 가지입니다.
광고를 뜻하는 영어 해시태그(ad·sp)나 「제휴 링크」만 붙이는 것은 피하라고 합니다.
핵심은 링크로 구매가 생기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문장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쉐어링크 사이트에서 링크를 발급하면 대가성 문구 한 줄이 링크와 함께 복사됩니다.
「이 포스팅은 토스쇼핑 쉐어링크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가이드의 권장 문구와 글자가 달라서, 핫딜장부는 가이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블로그는 도입부에, 링크 모음은 링크마다 적습니다
문구를 두는 자리도 채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커뮤니티: 제목, 도입부 또는 상품 소개 바로 앞에 둔다 — 본문 끝에만 넣지 않는다
- 인스타그램·숏폼: 첫 화면에 보이는 본문 앞부분이나 이미지·영상 안에 둔다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하지 않는다
-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영상 속 자막·음성, 그리고 설명란에 둔다 —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만 넣지 않는다
- 프로필·링크 모음: 각 링크 가까이 둔다 — 프로필에 적었어도 상품을 소개하는 게시물마다 다시 적는다
글자 크기와 색도 배경과 구분돼 한눈에 읽혀야 합니다.
이 글에는 쉐어링크가 없고 핫딜장부로 가는 링크만 있어서, 수수료 안내는 글 끝 링크 바로 위에 둡니다.
핫딜장부는 한 화면 네 자리에 겹쳐 적었습니다
핫딜장부는 한 화면에 상품 카드가 여러 개라, 문구를 한 곳에만 두지 않고 네 자리에 나눠 적었습니다.

핫딜장부 첫 화면 · 빨간 네모가 대가성 문구 · 상품 사진은 가렸습니다 · 2026-09-29 캡처
- 1번 · 페이지 맨 위: 권장 문구 전체를 헤더보다 먼저 둡니다
- 2번 · 딜 목록 머리: 첫 카드보다 위에 짧은 문구를 둡니다
- 3번 · 카드 제목 맨 앞: 제목이 [광고]로 시작합니다
- 4번 · 구매 버튼 바로 위: 트랭고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한 줄을 둡니다
카드 제목은 두 줄이 넘으면 끝이 잘리게 해 두어서, [광고]를 잘리지 않는 제목 맨 앞에 두었습니다.
1·2·4번 문구는 본문과 같은 크기의 글자에, 본문과 다른 붉은색으로 적었습니다.
맨 위 문구는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어도 보이게 페이지에 바로 적어 두었습니다.
문구는 관리 화면에서 끄거나 고칠 수 있는 칸을 아예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구가 빠진 카드는 그릴 수도, 게시할 수도 없게 해서, 급하게 올리다 빠뜨릴 길을 없앴습니다.
구매 링크에는 검색엔진에도 광고 링크라고 알리는 sponsored 표시를 달았습니다.
오픈채팅 광고는 (광고)로 시작하고,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올리지 않습니다
쉐어링크 운영 정책은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메일이나 메시지로 광고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목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근거로 듭니다.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동의 없이 보내거나 밝혀야 할 내용을 빠뜨린 전송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픈채팅방에 올리는 글이 법에서 말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오픈채팅 게시물을 광고 문자처럼 다루기로 했습니다(제 해석).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가져온 규칙은 네 가지입니다.
- 동의: 받겠다는 사람에게만 보낸다 — 사이트의 입장 안내 제목을 「광고성 정보(새 편 주소) 받기」로 적었습니다
- 표시: 글 첫머리를 (광고)로 시작한다
- 연락처와 거부 방법: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받지 않는 방법을 적는다
- 시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보내지 않는다

핫딜장부 첫 화면 아래의 오픈채팅 안내 · 2026-09-29 캡처
오픈채팅에 붙여 넣는 글은 이런 순서입니다.
- 첫 줄: (광고) 핫딜장부 9월 29일 아침 편 · 딜 10개
- 둘째 줄: 쉐어링크 짧은 문구
- 가운데: 딜 세 개의 이름과 가격, 나머지는 「외 7개」
- 끝: 편 전체 보기 주소, 「운영 트랭고 · (문의 메일 주소) · 받지 않으려면 방을 나가 주세요」
(광고)는 법이 요구하는 광고 표시이고 쉐어링크 문구는 수수료 고지라서, 오픈채팅 글에는 둘을 따로 넣었습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는 공식 발송 API가 없어서, 편을 게시하면 이 글이 운영 슬랙으로 오고 사람이 붙여 넣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편을 게시하면, 슬랙 알림의 붙여 넣기 안내가 「지금은 올리지 마세요」로 바뀝니다.
오픈채팅 편은 오전 9시와 오후 6시, 하루 두 번이라 이 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쉐어링크 운영 정책에서 핫딜장부가 피한 것
운영 정책에는 어기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금지 행위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핫딜장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적습니다.
- 자동 실행 금지: 페이지에 들어오기만 해도 토스 앱이 열리면 안 됩니다 — 핫딜장부는 「토스쇼핑에서 보기」를 눌러야만 넘어갑니다
- 플로팅 배너 금지: 스크롤을 따라다니며 본문을 가리는 광고는 안 됩니다 — 핫딜장부에는 화면에 고정된 요소가 없습니다
- 토스 키워드 금지: 토스·토스쇼핑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검색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 이름은 핫딜장부, 주소는 hotdeal.trangohub.kr입니다
- 사칭 금지: 토스의 공식 활동으로 오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사이트 맨 아래에 운영자 트랭고와 사업자 정보를 적었습니다
- 댓글 홍보 금지: 남의 블로그나 게시물 댓글에 쉐어링크를 달면 안 됩니다 — 쉐어링크는 지금 핫딜장부 사이트와 오픈채팅방에만 올립니다

전체 목록은 글 끝 참고 자료의 운영 정책 원문에 있습니다.
정리
- 쉐어링크 대가성 문구는 의무이고, 빠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수익금 지급 보류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문구에는 링크 구매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하고, 영어 해시태그나 「제휴 링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블로그는 제목·도입부·상품 소개 바로 앞에 두고, 본문 끝에만 두지 않습니다.
- 핫딜장부는 페이지 맨 위, 딜 목록 머리, 카드 제목 맨 앞, 구매 버튼 바로 위의 네 자리에 적었습니다.
- 오픈채팅 게시물은 광고성 정보로 보고 (광고)로 시작하며,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올리지 않습니다.
규칙을 먼저 읽은 덕분에 대가성 문구를 나중에 덧붙이지 않고, 첫 화면부터 카드 틀에 박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은 핫딜장부를 2주 운영한 결과를 씁니다.
새 글은 최신 글 목록이나 R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핫딜장부와 오픈채팅방에 올리는 상품 링크는 토스쇼핑 쉐어링크 링크라, 그 링크로 구매가 생기면 제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 핫딜장부 오늘 편 보기 — 매일 아침·저녁, 고른 이유와 함께 올립니다
- 핫딜장부 오픈채팅방 — 같은 편을 오전 9시·오후 6시에 받아 봅니다
https://hotdeal.trangohub.kr/standards?ch=blog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2026-09-29 오후 기준. 쉐어링크 문서와 법령 조문은 이날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개발 기록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오픈채팅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 것은 제 해석이고, 쉐어링크 정책과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