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거래정지는 9월 16일 저녁부터 이어지고 있고, 이유는 2016~2019년 매출을 530억원 부풀린 회계처리기준 위반입니다.
거래 재개 여부를 가를 거래소 결정 기한은 10월 14일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9월 16일 회사의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고, 거래소는 다음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고 안내했습니다.
확인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해태제과식품과 한국거래소의 공시,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매출 530억원 과대계상, 결정 기한은 10월 14일입니다.

해태제과식품 거래정지는 증선위 의결에서 시작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위반은 세 가지입니다.
| 지적 | 내용 | 기간 |
|---|---|---|
| 매출 과대계상 | 허위 세금계산서·할인 누락 | 2016~2019년 |
|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틀린 재무제표 사용 | 제16~18기 |
| 외부감사 방해 | 허위 증빙·거짓 회신 요청 | 감사 과정 |
비슷하게 거래소 조치가 걸린 앤씨앤 관리종목 글에서도 날짜가 주가보다 먼저였습니다.
해태제과식품도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거래소가 정하는 날짜가 먼저입니다.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 처리를 빠뜨려 매출과 매출원가를 함께 부풀렸다고 적혔습니다.
조치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재무부서장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두 사람 검찰통보입니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나중에 최종 결정합니다.
부풀린 매출은 해마다 112억~153억원이었습니다
보도참고자료에 적힌 연도별 금액은 연결·별도 재무제표 모두 같습니다.

2016년 136억 7,800만원, 2017년 153억 1,700만원, 2018년 112억 5,600만원, 2019년 127억 7,700만원입니다.
네 해를 더하면 530억 2,800만원입니다.
회사는 공시에서 이 기간 재무제표를 재감사해 2024년 5월 스스로 정정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10월 14일까지 심의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거래소 안내 공시와 업무해설서에 적힌 절차를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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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설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하면,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은 2.5%) 이상일 때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심의대상에서 빠지면 거래정지가 풀리고, 심의대상이 되면 정지가 이어집니다.
심의대상이 되면 통지일부터 20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그 뒤 3영업일 안에 상장 유지 여부나 개선기간을 정합니다.
심의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규정에 있습니다
업무해설서는 심의대상 제외 사유로 몇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 과거 실질심사와 같은 원인이거나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유 발생 뒤 5년이 지나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상장적격성이 인정돼 심의가 필요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관련 임원이 재직 중이거나 상장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면 제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거래소가 정하는 일이고, 이 글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토스증권 종목정보 화면의 시가총액은 1,610억원이고 발행주식수는 29,116,822주(26년 9월 29일 기준)입니다.

토스증권 해태제과식품 종목정보(2026년 9월 29일 06:31 조회)
https://www.tossinvest.com/stocks/A101530/analytics
정리 — 다섯 줄
- 해태제과식품 거래정지는 9월 16일 18시 9분부터이고, 사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입니다.
- 증선위는 2016~2019년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530억 2,800만원 등 세 가지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 조치는 과징금(금융위 최종 결정), 감사인 지정 3년, 재무부서장·전 감사 검찰통보 등입니다.
- 거래소는 10월 14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정하고, 필요하면 15영업일 늘릴 수 있습니다.
- 심의대상에서 빠지면 거래가 풀리고, 심의대상이 되면 정지가 이어진 채 심사가 진행됩니다.
저는 거래정지 종목을 볼 때 주가보다 거래소의 결정 기한부터 적어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글은 9월 30일(수) 오후 2시 30분, 롯데렌탈 매각 계약을 풀어 본 글입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거래소 결정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위반 내용·금액·조치는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2026년 9월 16일)에서, 거래정지 시각·사유는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정지 공시(9월 16일)에서, 실질심사 사유 발생과 결정 기한은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9월 17일, 정정본)에서, 심사 절차와 제외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한국거래소, 2026년 1월판)에서 옮겼습니다.
업무해설서는 규정을 풀어 쓴 거래소 자료이며, 실제 판단은 거래소가 합니다.
업데이트 · 거래소가 심의대상 여부를 발표하면 이 글에 결과를 넣겠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금융위원회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2026-09-16) 위반 3가지·연도별 과대계상 금액·조치 내역
- DART — 해태제과식품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2026-09-17) 조치 내용·2024년 5월 재무제표 정정
- DART — 해태제과식품 매매거래정지(2026-09-16) 정지 시각 18:09·사유
- DART —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정정) 결정 기한 10월 14일·연장 가능
- 한국거래소 KIND —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 실질심사 사유·심의대상 결정·기업심사위원회 절차
- 토스증권 — 해태제과식품 종목정보 시가총액·발행주식수
투자 권유가 아니며 공시·보도자료 원문을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