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를 가입 5년 안에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분은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의 6%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6.6%를 떼고 돌려받습니다.
1년에 300만원씩 넣었다면 1년치마다 19만 8천원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국토교통부 청약저축 이자율 고시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5년 안에 깨면 순위만 잃는 게 아니라,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의 6.6%를 은행이 해지하는 날 떼어 갑니다.

청약통장 해지 때 떼는 돈은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의 6.6%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은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추징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해부터 넣은 돈을 모두 더한 뒤 6%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1년에 300만원까지만 더합니다.

떼는 곳은 은행입니다.
은행은 해지할 때 통장 금액에서 이 돈을 떼어, 해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여기에 추징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은행이 떼는 돈은 넣은 돈의 6.6%입니다(국민은행 안내).
| 월 납입액 | 1년에 세는 돈 | 1년치 떼는 돈(6.6%) |
|---|---|---|
| 10만원 | 120만원 | 79,200원 |
| 20만원 | 240만원 | 158,400원 |
| 25만원 | 300만원 | 198,000원 |
| 50만원 | 300만원(한도) | 198,000원 |
통장을 깨지 않고 돈을 쓰는 담보대출 비용은 청약통장 출금 글에서 해지와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월 25만원씩 3년을 넣고 3년 모두 공제를 받았다면, 누계 900만원의 6.6%인 59만 4천원을 뗍니다.
5년은 공제받은 날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에 가입한 통장은 2026년 3월에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이 추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는 세율 15% 구간에서 줄어든 세금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그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가 받습니다.
넣은 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고, 넣은 돈은 1년에 3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제는 1년에 최대 120만원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합니다.
120만원을 빼면 줄어드는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줄어든 세금과 추징세액 양쪽에 똑같이 10%씩 붙으므로, 여기서는 소득세만 놓고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6%)는 72,000원이 줄어듭니다.
5,000만원 이하(15%)는 180,000원, 8,800만원 이하(24%)는 288,000원입니다.
1년치 추징세액 180,000원은 15% 구간에서 줄어든 세금과 같습니다.
300만원의 6%와 120만원의 15%가 같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24% 구간이라면 추징을 당해도 1년치마다 108,000원이 남습니다.
6% 구간은 거꾸로 줄어든 세금 72,000원보다 추징세액 180,000원이 큽니다.
그래서 법은 단서를 하나 두었습니다.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뗍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추징률 6%는 15% 구간 분이 받은 혜택을 그대로 돌려받는 크기로 보입니다.
6% 구간 분은 이 단서를 쓰느냐에 따라 1년치마다 108,000원이 갈립니다.
위 계산은 과세표준이 한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보고, 지방소득세를 빼고 소득세만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해지 전 6개월 안에 퇴직했다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이 직접 정한 예외는 사망과 해외이주이고, 나머지는 시행령 제81조제11항이 정합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안에 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이 생긴 경우
- 해지 전 6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생긴 경우
- 해지 전 6개월 안에 은행이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이런 사유로 해지할 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법 제87조제7항제2호가 추징 사유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호에는 「가입일부터 5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그해 소득공제에서도 빠집니다.
법 제87조제2항 단서가 주택 당첨 같은 사유가 아니면 그 과세기간 납입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순위는 가입 1년·12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국민주택 1순위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로 가릅니다.
해지하면 이 기간과 횟수는 통장과 함께 끝나고, 새 통장은 새 가입일부터 다시 셉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무주택 3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 40㎡ 이하 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자는 2년을 넘겼다면 해지해도 연 3.1%입니다
청약통장 이자율은 해지할 때까지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제2조의 구간은 이렇습니다.
금감원 공시 9월 27일 수집분에서 은행 2년 적금 33개 상품 가운데 기본금리가 연 3.1% 이상인 상품은 9개였습니다.
2년을 넘긴 통장이라면 해지로 깎이는 이자는 없고, 가입 5년 안이라면 추징이 남습니다.
정리 — 다섯 줄
- 청약통장 해지를 가입 5년 안에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분은 공제받은 해부터 넣은 돈(1년 300만원 한도) 누계의 6%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6.6%를 은행이 뗍니다.
- 1년 300만원이면 1년치 19만 8천원이고, 월 25만원씩 3년이면 59만 4천원입니다.
- 공제 120만원으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세율 6% 구간 72,000원, 15% 구간 180,000원, 24% 구간 288,000원이고, 실제 감면이 더 적으면 증명해 그만큼만 냅니다.
- 사망·해외이주·국민주택규모 당첨·해지 전 6개월 안 퇴직이나 3개월 이상 입원 등은 추징하지 않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냅니다.
- 이자는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3.1%이고, 순위는 수도권 국민주택 기준 가입 1년·12회부터 다시 채웁니다.
저는 5년을 공제받은 날부터 세는 줄 알았는데, 법은 가입일부터 세고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이자율 고시가 바뀌면 이 글의 숫자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새 글은 최신 글 목록이나 R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특정 상품 추천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25년 12월 23일 개정 반영)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추징세액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과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소득공제 유의사항,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1순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 제2조, 은행 적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금감원 공시 9월 27일 수집분, 2026년 9월 28일 조회)에서 옮겼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한 구간 안에 머문다고 보고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한 값이라, 실제 감면세액은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28일 조회 기준.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소득공제·제7항 추징세액과 단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추징 제외 사유·제12항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KB국민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유의사항 추징세율 6%(지방소득세 포함 시 6.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해지 이자율(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 1순위·순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적금 은행 24개월 적금 기본금리(9월 27일 수집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