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20%, 둘이면 10%입니다.
다만 토·일·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탔을 때 붙고, 민자 구간이 한 번이라도 섞이면 0원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유료도로법 시행령(2026년 7월 28일 개정)과 한국도로공사 신청 안내, 하이패스 FAQ입니다.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만, 부모 탑승, 등록한 하이패스 —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할인은 없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공휴일에만 붙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제10호가 2026년 7월 28일 새로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달리는 다자녀가구 차량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녀 셋 이상이면 통행료의 20%, 자녀 둘이면 10%를 깎는다고 정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자녀 둘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됐고,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적힌 할인 요건은 다섯 가지이고, 도로와 날짜 조건까지 더하면 아래 일곱 줄입니다.
| 조건 | 되는 경우 | 확인·주의 |
|---|---|---|
| 가구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주민등록등본 |
| 차량 | 부모 소유 승용·12인승 이하 | 세대당 1대 |
| 탑승 | 부 또는 모 탑승 | 휴대전화 위치 |
| 결제 | 하이패스로 출구 통과 | 세대당 카드 1장 |
| 명의 | 차·카드·계좌가 신청인 것 | 신청 때 확인 |
| 도로 |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 민자 섞이면 0원 |
| 날짜 | 토·일·공휴일 | 진입·진출 중 하나 |
날짜는 진입이나 진출 중 한쪽만 주말·공휴일이어도 됩니다.
하이패스 FAQ는 이것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같은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들어가 토요일 새벽에 나와도 할인 대상입니다.
차량은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도 되지만, 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소유하거나 빌린 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와 한국도로공사 기명 카드만 등록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청하면 다른 한 사람은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쪽은 준회원으로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그 사람이 탈 때도 할인됩니다.
민자 구간이 한 번이라도 섞이면 할인이 없습니다
시행령 문구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범위를 묶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도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할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하지 않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민자고속도로 현황(2024년 말 기준)에는 23개 노선이 올라 있습니다.
서울-춘천, 인천국제공항, 천안-논산, 광주-원주, 대구-부산도 이 목록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로 서울에서 동대구 요금소까지 찍으면 요금이 두 줄로 나옵니다.
300원짜리 2.6km 때문에, 안내대로라면 이 경로 전체가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갈 때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로 가로질러 가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편도 3,720원이 줄어듭니다
아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가 잡은 경로의 1종(승용차) 요금입니다.
할인액은 거기에 할인율을 곱한 단순 계산입니다.
| 구간 | 통행료(1종) | 셋 20%·둘 10% |
|---|---|---|
| 서울→대전 | 8,200원 | 1,640원·820원 |
| 서울→강릉 | 10,700원 | 2,140원·1,070원 |
| 서울→전주 | 11,500원 | 2,300원·1,150원 |
| 서울→광주 | 15,200원 | 3,040원·1,520원 |
| 서울→목포 | 17,200원 | 3,440원·1,720원 |
| 서울→부산 | 18,600원 | 3,720원·1,860원 |
| 서울→동대구 | 14,400원 | 0원(민자 포함) |
조회 화면의 요금은 할인·할증을 넣기 전 금액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할인할증 안내를 보면 1종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5% 할증됩니다.
시각은 출구 요금소를 지나는 때가 기준입니다.
할증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받고,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을 넘으면 올립니다.
그래서 서울→부산 18,600원은 주말 낮에 19,500원이 됩니다.
할증된 요금에 할인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는 안내에 계산식이 없어, 위 표의 할인액은 평일 요금 기준으로 뒀습니다.

10월 연휴에 서울과 부산을 한 번 왕복하면 평일 요금 기준 통행료는 37,200원입니다.
경차는 이미 50% 할인을 받으므로, 다자녀 할인과 겹치면 높은 감면율 하나인 50%만 적용됩니다.
전기차 30%(2026년)와 겹칠 때도 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붙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은 문자를 받은 뒤부터 효력이 납니다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로 하거나, 서류를 들고 영업소를 찾아가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유의사항 확인, 정보동의, 서명인증, 가구확인·정보입력, 최종동의, 신청완료 순서로 여섯 단계입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 명의자가 영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하이패스 FAQ는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은 뒤부터 할인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신청 완료 알림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인은 요금소에서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통행료를 낸 뒤 탑승 여부 같은 요건을 심사합니다.
선불카드는 다음 달 15일 안에 할인액을 계좌로 돌려주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고쳐 카드사에 청구합니다.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꽂았거나 휴대전화를 두고 탔다면 할인이 빠집니다.
이때는 통행일부터 30일 안에 탑승 증빙을 들고 영업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은 통행 당일 고속도로 휴게소나 진입·진출 요금소 근처에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등록은 세 날짜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입니다.
10월 연휴 두 번 중 5일 월요일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월에는 사흘 연휴가 두 번 있습니다.
개천절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한글날 10월 9일은 금요일이라 두 번째 연휴는 사흘 모두 공휴일이거나 주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안내와 하이패스 FAQ에는 「주말(토·일) 및 공휴일」만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따로 적은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에 들어가 10월 5일에 나오는 운행이 할인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4일(일)에 들어가 5일에 나오면 진입이 일요일이라 할인 대상입니다.
5일 하루만 달릴 계획이라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이 할인은 금액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제도라고 봅니다.
연휴에 받을 수 있는지는 출발 전 경로 확인 한 번과 알림톡 한 통으로 갈립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고른 길에 민자 구간이 끼어 있으면, 그 한 구간이 할인 전체를 지웁니다.

정리 — 다섯 줄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 셋 이상 20%, 둘 10%이고 2029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 토·일·공휴일에 진입이나 진출 중 한쪽만 걸쳐도 되지만, 재정고속도로만 탔을 때만 붙습니다.
- 서울→동대구 조회 경로처럼 민자 2.6km(300원)만 섞여도 안내대로면 할인이 없습니다.
- 서울→부산 편도 18,600원 기준으로 자녀 셋은 3,720원, 둘은 1,860원이 줄고, 경차 50%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 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을 받은 뒤부터 적용되고, 10월 5일 대체공휴일 하루 운행은 콜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휴에 고속도로를 탈 때 요금 조회 결과가 두 줄로 나뉘는지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10월 연휴 전에 바뀌는 제도가 더 있으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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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경로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할인 대상·할인율·기간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와 부칙(대통령령 제36542호, 2026년 7월 28일)·시행규칙 제5조에서, 신청 요건·유효기간·적용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안내와 하이패스 FAQ(2026년 8월 27일 수정)에서, 주말 할증은 한국도로공사 할인/할증제도에서, 구간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2026년 9월 28일 조회, 조회 화면이 잡은 경로의 1종 평일 요금)에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민자고속도로 현황(2024년 말 기준)에서 옮겼습니다.
할인액은 통행료에 할인율을 곱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할인액은 주말 할증과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로와 요금은 운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28일 조회 기준.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2호, 2026.7.28) 제8조 제1항 제10호·제3항 제4호다목·제5호·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2026.7.28) 제5조 제5항·제6항 대상 차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 할인 요건 5가지·적용기준·유효기간
- 하이패스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FAQ 적용 시점·환급·이의신청·감면 중복
- 한국도로공사 · 할인/할증제도 주말 할증 5%·다자녀가구 할인
- 하이패스 · 통행요금 조회 서울 출발 구간별 1종 통행료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민자고속도로 현황(대구-부산) 민자 노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