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공휴일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0월 1일(목) 국군의날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9월 28일 오전까지 임시공휴일 지정도 없어서, 1일과 2일은 출근하는 평일입니다.
10월 평일 가운데 쉬는 날은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9일 한글날, 이틀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휴장일 조회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국군의날은 기념일이라 공휴일 목록에 없고, 10월 연휴는 3
5일과 911일 두 번입니다.

국군의날 공휴일 여부, 규정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년 5월 11일 시행) 제2조가 정합니다.
목록에는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선거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호는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정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섯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10월 1일, 국방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올라 있습니다.
기념일은 공휴일 목록과 따로 정해져 있어서, 국군의날은 달력에 이름만 있고 쉬는 날은 아닙니다.
10월 앞쪽 날짜를 하나씩 놓으면 이렇습니다.
| 날짜 | 무슨 날 | 쉬는 날인지 |
|---|---|---|
| 10월 1일(목) | 국군의 날(기념일) | 평일 |
| 10월 2일(금) | 노인의 날(기념일) | 평일 |
| 10월 3일(토) | 개천절(국경일) | 공휴일 |
| 10월 4일(일) | 일요일 | 공휴일 |
| 10월 5일(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공휴일 |
| 10월 9일(금) | 한글날(국경일) | 공휴일 |
추석 뒤 9월 28일이 평일인 이유도 같은 규정으로 9월 28일 임시공휴일 아닙니다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하루이고, 국군의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요건은 같은 규정 제3조에 있습니다.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뒤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올해 개천절 10월 3일은 토요일이고, 다음 날 4일은 일요일이라 그 자체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 첫 번째 비공휴일인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한글날 10월 9일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습니다.
국군의날은 애초에 제2조 공휴일이 아니어서 이 요건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사흘 연휴가 두 번 생깁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임시공휴일은 제2조 마지막 호,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4조는 이 날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 절차를 밟아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이 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목록에는 9월 23일 게시분까지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없습니다.
올해 나온 공휴일 관련 보도자료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한 내용뿐입니다.
9월 28일 오전 기준으로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습니다.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10월 1일 전에 열리는 국무회의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5일과 9일은 유급휴일이고, 1일은 연차가 필요합니다
민간 회사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그 휴일을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회사라면 10월 5일(월)과 9일(금)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5조 가운데 주 1회 유급휴일을 정한 제1항만 적용됩니다.
국군의날 1일은 이 목록에 없으니, 쉬려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제2조 마지막 호에 들어가므로, 5명 이상 회사에서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차를 1일과 2일 이틀 쓰면 1일부터 5일까지 닷새를 쉽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사흘을 쓰면 3일부터 11일까지 아흐레가 이어집니다.
10월 2일(금)에 판 주식 대금은 7일(수)에 들어옵니다
증시도 같은 날 쉽니다.
한국거래소 휴장일 조회에서 2026년 10월 휴장일은 5일(개천절 대체휴일)과 9일(한글날) 이틀입니다.
국군의날 1일은 휴장일 목록에 없어 증시가 평소처럼 열립니다.
평일 22일에서 휴장일 이틀을 빼면, 10월 거래일은 20일입니다.
주식 대금은 판 날부터 세어 3일째 되는 날(T+2)에 들어오고, 휴장일에는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1일이나 2일에 팔면 주말과 휴장일이 끼어 대금이 닷새 뒤에 들어옵니다.
9월 30일(수)에 판 주식은 10월 2일(금)에 대금이 들어옵니다.

사흘 연휴 전에 대금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팔아야 합니다.
결제일에 돈이 모자라면 생기는 일은 미수 신용거래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10월 1일과 2일은 쉬는 날 사이에 끼어 휴일처럼 느껴지지만, 관공서도 증시도 여는 평일입니다.
그날로 잡힌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도 평소대로 처리된다고 보고, 잔고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정리 — 다섯 줄
- 국군의날 공휴일 여부는 규정 목록이 답합니다 — 10월 1일(목)은 기념일이라 평일입니다.
- 9월 28일 오전 기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없고,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개천절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고, 한글날 9일과 함께 사흘 연휴가 두 번입니다.
- 5명 이상 회사라면 5일과 9일은 유급휴일이고, 1일은 연차를 써야 쉽니다.
- 증시는 5일과 9일 휴장해, 1일이나 2일에 판 주식 대금은 닷새 뒤인 6일·7일에 들어옵니다.

저는 1일 아침 알람을 평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전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나오면 이 글을 바로 고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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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글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오전 기준이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새로 지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제2조~제4조,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군의 날·노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민간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 휴장일과 결제일은 한국거래소 휴장일 조회와 매매거래의 일반절차에서 확인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금 날짜는 T+2 결제를 전제로 계산한 것이며, 증권사마다 출금 가능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28일 조회 기준.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5.11 시행) 제2조 공휴일·제3조 대체공휴일·제4조 임시공휴일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경일 다섯 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국군의 날(10월 1일, 국방부)·노인의 날(10월 2일,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제55조 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인사혁신처 ·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2024.9.3)
-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목록 9월 23일 게시분까지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없음
- 한국거래소 · 휴장일 조회 2026년 휴장일(10월 5일·9일)
- 한국거래소 · 매매거래제도 일반 T+2 결제·휴장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