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3일에 들어가 24일에 나와도 0원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나흘입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나흘입니다.

민자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이 0원입니다.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보도자료로 알렸습니다.

어제 23일 밤에 출발해 오늘 새벽에 도착하는 차도 면제 대상입니다.

진입한 날이 아니라, 면제 기간에 걸쳤는지로 봅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3일에 들어가 24일에 나와도 0원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나흘, 24일 0시부터입니다

면제 조건을 한 줄씩 적으면 이렇습니다.

항목내용비고
기간9.24 0시~9.27 24시나흘
대상이용한 모든 차량잠시라도
범위전국 고속도로민자 포함
근거제41회 국무회의9월 22일

연휴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9월 28일 임시공휴일 아닙니다에 카드값 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명절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인데 27일이 하루 더 붙었습니다.

연휴 밖의 날을 면제일로 넣으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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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들어가 24일에 나와도 0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 적은 적용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9월 2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진출한 차량, 그리고 27일에 진입해 28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입니다.

진입 시각이 면제 기간 밖이어도 진출이 안에 있으면 0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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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23일에 들어가 23일에 나오면 정상 요금입니다.

면제 기간에 한 번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이패스는 그대로,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습니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지나면 됩니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그 통행권을 내야 합니다.

0원이니 안 뽑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토교통부는 통행권 발권을 필수로 적었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3일에 들어가 24일에 나와도 0원입니다 — 하이패스는 그대로,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교통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자노선에 나중에 보전해 줄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은 만큼 정부가 사업자에게 메워 줍니다.

그 금액을 세려면 몇 대가 어디서 어디까지 갔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주유소 226곳은 리터당 100원 쌉니다

같은 나흘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도 내립니다.

유종9월 17일연휴 기간
휘발유1,844원1,744원
경유1,834원1,734원
50리터 주유—5,000원 절약

9월 17일에 팔던 가격에서 리터당 100원씩 뺀 값이고, 평균 판매가격 기준입니다.

50리터를 넣으면 5,000원, 휘발유 기준으로는 5.4%가 빠집니다.

민자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는 이 인하에서 빠집니다.

재원이 도로공사 수익금이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곳만 해당됩니다.

열네 번의 면제, 1조 450억원

정부는 2017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번까지 빼고 지금까지 총 14회, 1조 450억원입니다.

그동안 면제를 받은 차량은 40,318만 대, 그러니까 4억 318만 대입니다.

나눠 보면 차 한 대가 한 번 면제받을 때 평균 2,592원입니다.

짧은 구간을 오간 차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차가 함께 섞인 평균입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23일에 들어가 24일에 나와도 0원입니다 — 열네 번의 면제, 1조 450억원

오늘 챙길 것 세 가지
면제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나흘입니다.

첫째, 진입일이 아니라 면제 기간에 걸쳤는지를 봅니다.

23일 밤에 출발해 24일에 도착해도 0원이고, 27일 밤에 출발해 28일에 도착해도 0원입니다.

둘째,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꼭 뽑습니다.

0원이어도 발권은 필수이고, 교통통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에 쓰입니다.

셋째, 고속도로 주유소는 226곳만 싸집니다.

민자고속도로 안의 주유소는 인하 대상이 아니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민자고속도로도 면제되나요?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통행권 발권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Q2. 하이패스 단말기를 꺼 두면 어떻게 되나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해야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안내가 나옵니다. 꺼 두면 미인식 처리가 되므로 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27일에 들어가 28일에 나오면 요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 적은 적용 예시에 그 경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편은 9월 24일(목) 추석 용돈을 넣을 자녀 적금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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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2일에 낸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요금소의 처리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현장 안내가 다르면 요금소 직원이나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따르세요.

통행료 면제 기간·대상·방법과 유류 가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이고, 유류 가격은 평균 판매가격이라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