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10년에 5,000만원입니다.
한도는 받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는 부모 돈을 무이자로 빌릴 때의 한도를 봤고, 오늘은 아예 받을 때의 한도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이고, 확인한 날은 9월 23일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붙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법에 적힌 공제액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누구에게 받나 | 10년 한도 | 근거 |
|---|---|---|
| 배우자 | 6억원 | 제53조 1호 |
| 부모·조부모(성년) | 5,000만원 | 제53조 2호 |
| 부모·조부모(미성년) | 2,000만원 | 제53조 2호 |
|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제53조 3호 |
|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제53조 4호 |
빌리는 경우의 한도는 무이자 차용 한도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을 한 덩어리로 셉니다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치를 합쳐서 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한 사람으로 묶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공제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붙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아도 1억원입니다.

둘 다 해당해도 합쳐서 1억원이 상한입니다.
5,000만원 공제와는 별개라,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먼저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가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원입니다.

2억원이면 1,940만원, 3억원이면 3,880만원, 5억원이면 7,760만원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이 3% 공제를 받습니다.
정리
-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4촌 이내 혈족 등 1,000만원입니다.
- 한도는 10년 치를 합쳐서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묶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붙지만, 둘을 합쳐 1억원이 상한입니다.
- 성인 자녀가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은 485만원, 2억원이면 1,940만원입니다.
-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저는 10년 안에 오간 돈부터 적어 두고 한도를 세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편은 9월 23일(수) 낮 12시 30분, 9월 소비자심리지수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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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액·세율·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26조, 제47조, 제68조, 제69조를 2026년 9월 23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계산은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가산 항목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담부증여나 비거주자, 창업자금 같은 특례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23일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