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뜻은 한국거래소 규정의 단일가매매, 즉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았다가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정규시장에서는 장 시작 전 08:3009:00과 장 마감 전 15:2015:30, 하루 두 번 열립니다.
이때 정해지는 가격이 그날의 시가와 종가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한국거래소 규정정보(regulation.krx.co.kr)의 매매거래제도 항목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동시호가 시간에는 주문이 바로 체결되지 않고,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한 가격에서 한꺼번에 체결됩니다.

동시호가 뜻, 규정에서는 단일가매매라고 부릅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정보는 단일가매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매도·매수 호가를 받은 뒤, 가격과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장중처럼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맞춰 체결하는 방식은 접속매매라고 합니다.
“동시호가"라는 이름은 옛 방식에서 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 시간에 들어온 주문을 모두 같은 시각에 낸 것(동시호가)으로 보고 시간 우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 우선을 적용하고, 동시호가 취급은 예외로만 남았습니다.

장전 동시호가와 장마감 동시호가는 몇 시에 열리나요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표를 보면 정규장은 호가 접수가 08:30부터, 체결이 09:00부터이고 둘 다 15:30에 끝납니다.
장전 동시호가는 시가를 정하는 08:30~09:00 단일가매매입니다.
장마감 동시호가는 종가를 정하는 장 종료 전 10분, 15:20~15:30 단일가매매입니다.
그 사이 09:00~15:20이 접속매매 시간입니다.

두 단일가매매 모두 마감 시각에 딱 끝나지 않고, 마감 시각부터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각에 끝납니다.
규정정보는 그 이유를 불공정거래 예방 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08:30~08:40에는 전일 종가로만 거래하는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가 따로 열리는데, 이것은 동시호가와 다른 매매입니다.
코스닥시장 규정정보도 정규시장 호가 접수 08:30, 체결 09:0015:30, 종가 단일가 15:2015:30으로 같은 시각을 적고 있습니다.
가상 호가표로 시가가 정해지는 과정을 계산해봤습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가상 예시이며, 실제 종목의 호가가 아닙니다.
09:00 직전까지 이런 주문이 쌓였다고 가정합니다(호가단위 10원).
10,030원 매도는 08:41에 낸 100주와 08:52에 낸 200주, 두 건입니다.
| 매도 주문 | 가격 | 매수 주문 |
|---|---|---|
| 300주 | 10,050원 | 100주 |
| 200주 | 10,040원 | 200주 |
| 100주·200주 | 10,030원 | 400주 |
| 300주 | 10,020원 | 400주 |
| 200주 | 10,010원 | 300주 |
| 100주 | 10,000원 | 500주 |
규정정보의 문구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와 가장 낮은 매도호가부터 순차적으로 체결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종가는 다음 날 기준가격이 되고, 거기서 상한가·하한가를 계산하는 법은 가격제한폭 상한가에 정리했습니다.
가격마다 “그 가격 이하에 팔겠다는 수량"과 “그 가격 이상에 사겠다는 수량” 중 작은 쪽이 체결될 수 있는 수량입니다.
10,030원에서는 매도 900주, 매수 700주라 700주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 가격 중 10,030원의 700주가 가장 많아서, 이 예시의 시가는 10,030원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한 주문씩 맞춰 가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도 700주, 10,030원으로 같았습니다.
체결가가 정해지면 모든 체결이 그 한 가격으로 이뤄집니다.
10,050원에 사겠다고 낸 100주도 10,030원에 사고, 10,000원에 팔겠다고 낸 100주도 10,030원에 팝니다.
10,030원 매도는 900주 중 700주만 필요하므로 가격이 낮은 매도부터 채우고, 같은 10,030원끼리는 먼저 낸 주문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08:41에 낸 100주는 전부 체결되고, 08:52에 낸 200주는 한 주도 체결되지 않습니다.

상한가 시가와 변동성완화장치에서는 규칙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가(또는 장중 중단 뒤 재개 첫 가격)가 단일가매매로 상한가나 하한가에 정해지면 시간 우선 대신 수량 우선으로 나눕니다.
상한가면 그 가격의 매수 주문끼리, 하한가면 매도 주문끼리 나누며, 유가증권시장 규정정보 기준으로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잔량의 2분의 1, 잔량 순서로 큰 주문부터 배분합니다.
규정정보 예시(매도 13,100주, 매수 10,000·5,000·1,000·200주)를 그 순서대로 계산하면 9,850·2,550·550·150주로, 원문 표와 일치했습니다.
코스닥시장 규정정보는 이 배분이 종가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단일가매매가 잠깐 열릴 때가 있습니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바뀌고, 이미 단일가매매 시간이면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코스닥시장 규정정보에 따르면 장중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될 때도 단일가매매로 시작합니다.

정리 — 동시호가 뜻,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동시호가 시간에 주문을 내면 바로 체결되나요?
아닙니다. 08:3009:00, 15:2015:30에는 주문을 모았다가 한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하며, 마감은 30초 이내 임의 시각입니다.
Q2. 동시호가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이 같으면 먼저 낸 주문부터 체결합니다.
Q3. 동시호가에 낸 가격보다 유리하게 체결될 수도 있나요?
네. 가상 예시에서 10,050원 매수 주문도 10,030원에 체결됐듯, 모든 체결이 결정된 한 가격으로 이뤄집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해보고 나서, 동시호가 시간에 낸 주문이 왜 바로 체결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편은 9월 20일(일) 오후 캔들 차트 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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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매매거래시간·단일가매매 시간·체결 원칙·30초 임의 종료·수량배분·변동성완화장치는 한국거래소 규정정보 매매거래제도 항목(유가증권시장 기준, 코스닥시장 항목 대조) 기준이며 2026년 9월 14일 확인했습니다.
호가표와 체결 결과는 이 글이 만든 가상 예시이고, 체결량이 가장 많은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의 처리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변경 가능성 · 매매거래시간·단일가매매 방식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