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30%를 곱한 값을, 그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로 절사(내림)해서 정합니다.
한국거래소 규정정보(코스닥시장 매매제도)가 든 예시로 보면, 기준가격 9,940원인 종목의 가격제한폭은 2,982원이 아니라 2,980원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12,920원, 하한가는 6,960원이 됩니다.
확인한 자료는 한국거래소 규정정보(regulation.krx.co.kr)의 매매거래제도 항목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30%를 곱한 값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호가가격단위 밑자리를 잘라낸 값이 진짜 가격제한폭입니다.

가격제한폭 상한가, 무엇을 얼마나 묶어두는 제도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가격제한폭은 하루 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30%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넘는 가격에는 아예 호가를 낼 수 없고, 그 상한을 상한가, 하한을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코스닥시장 규정정보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30%로 적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정보의 매매방법 요약표도 주권의 가격제한폭을 30%, 기준가격을 전일종가로 적고 있어 두 시장의 주권은 같은 비율을 씁니다.

기준가격부터 정해야 상한가·하한가가 나옵니다
가격제한폭은 아무 가격에나 곱하는 게 아니라 그날의 기준가격에 곱합니다.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전일 종가입니다.
전일 거래가 없었다면, 전일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나 높은 매수호가가 있을 때는 그중 최저 매도호가·최고 매수호가(기세)를, 그런 호가도 없을 때만 전일 기준가격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주식 수나 권리 내용이 달라지는 몇 가지 경우에는 종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경우는 액면분할·병합, 유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배당락 세 가지입니다.
| 상황 | 기준가격 | 비고 |
|---|---|---|
| 평소(원칙) | 전일 종가 | 거래 없으면 기세·전일 기준가격 |
| 액면분할·병합 | 종가×분할(병합) 비율 | 호가단위 미만 절상(올림) |
| 권리락(증자) | 가중평균 계산 | 발행가액을 반영해 재계산 |
| 배당락 | 가중평균 계산 | 주식배당 예고 종목만 |
같은 종목이 반대매매로 팔릴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얘기는 미수 신용거래 차이에서 다뤘는데, 그 글에서 “임의처분 가격은 전일 종가의 하한가가 될 수 있다"고 짚은 하한가가 바로 이 계산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권리락과 배당락은 각각 (권리부종가×증자전주식수 + 발행가액×배정주식수)를 증자후주식수로 나누거나, (배당부종가×배당전주식수)를 배당후주식수로 나누는 가중평균 방식입니다.
배당락 계산식은 주식배당을 예고한 종목에만 적용되고, 현금배당만 하는 종목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과 반대로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상(올림)합니다.
셋 다 종가를 그대로 안 쓰고, 달라진 주식 수나 발행가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계산 순서 — 기준가격 × 0.3을 호가가격단위로 절사합니다
상한가·하한가는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기준가격에 0.3을 곱해 가격제한폭의 원값을 구합니다.
그다음 그 값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내림)하고, 마지막으로 기준가격에 더하거나 뺍니다.
9,940원 예시에서는 9,940×0.3=2,982원인데, 9,940원대의 호가가격단위가 10원이라 2,982원을 2,980원으로 내림한 뒤 더하고 뺍니다.

호가가격단위는 가격대가 높을수록 커지는 7단계 구조이고, 증권사 공지 기준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위 그림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TF·ETN·ELW는 이 개편에서 빠져 5원 단위를 유지하므로, 위 그림은 주권(일반 주식)에만 해당합니다.
같은 ×0.3인데도 가격대가 다르면 절사 폭이 달라져 상한가·하한가의 여백도 달라집니다.
가격대별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이 글이 위 그림의 호가가격단위를 그대로 대입해 기준가격 9,940원 말고 세 가격대를 더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한국거래소 예시(9,940원 → 상한가 12,920원)와 일치하는지 먼저 맞춰본 뒤, 나머지 세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2천원 미만대인 1,530원은 호가단위가 1원이라 절사돼 사라지는 돈이 없어, 원값 459원이 그대로 폭이 됩니다.
5만~20만원대인 78,500원은 호가단위 100원이라 23,550원이 23,500원으로 줄어, 상한가 102,000원·하한가 55,000원이 됩니다.
50만원 이상대인 612,000원은 호가단위 1,000원이라 183,600원이 183,000원으로 줄어, 상한가 795,000원·하한가 429,000원이 됩니다.

가격제한폭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장 증권이 이 ±30% 안에 갇히는 건 아닙니다.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습니다.
정리매매종목도 가격제한폭 없이 거래되며, 정규시장 중 30분마다 호가를 모아 하루 14번 체결하고 지정가 주문만 받습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7거래일 이내에서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가격제한폭 상한가는 항상 기준가격의 30%를 더한 값인가요?
아닙니다. 30%를 곱한 값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한 뒤 더한 값이라, 실제로 더해지는 금액은 30%와 같거나 그보다 작습니다.
Q2.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 정리매매종목은 가격제한폭 없이 거래됩니다.
Q3. 기준가격은 항상 전일 종가인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전일 거래가 없었거나 액면분할·병합이나 권리락·배당락처럼 주식 수나 권리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 계산식으로 다시 구합니다.

저는 이 계산을 직접 해보고 나서, 가격제한폭 상한가를 “기준가의 30% 위"라고만 외우면 절사 단계를 놓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편은 9월 19일(토) 오후 RSI 지표 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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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 비율(±30%)·절사 방식·9,940원 예시·기준가격 산정방식·정리매매 방식은 한국거래소 규정정보의 코스닥시장 매매제도 항목, 유가증권시장 주권의 ±30%·전일종가 기준은 같은 사이트의 유가증권시장 매매방법 요약표 기준이며 모두 2026년 9월 14일 확인했습니다.
호가가격단위 7단계 금액표와 2023년 1월 25일 시행일은 한국거래소 원문이 아니라 삼성증권 고객 공지로 확인했고, 1,530원·78,500원·612,000원 예시는 이 글이 그 표를 대입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업데이트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변경 가능성 · 가격제한폭 비율·호가가격단위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