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신용거래 차이는 반대매매가 걸리는 계기부터 다릅니다.
미수는 결제기일에 대금을 못 내면 그 다음 영업일에 팔립니다.
신용은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고, 요구받은 추가담보를 기한까지 안 넣으면 팔립니다.
확인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투자업규정(제2-32조·제4-21조·제4-25조·제4-28조)과 한국투자증권 공시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미수는 날짜(결제기일)가 기준이고, 신용은 비율(담보유지비율)이 기준입니다.

미수 신용거래 차이, 반대매매 시점부터 다릅니다
미수는 위탁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산 뒤, 나머지 대금을 결제기일(매매일+2영업일)까지 내는 거래입니다.
신용은 증권사에서 아예 돈을 빌려(신용거래융자) 사거나 주식을 빌려(신용거래대주) 파는 거래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는 신용공여를 청약자금대출·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증권담보융자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미수는 이 신용공여 목록에 없습니다 — 미수는 결제를 늦춘 것이고, 신용은 처음부터 빌린 것입니다.
반대매매가 걸리는 계기도 이 차이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 구분 | 미수 | 신용 |
|---|---|---|
| 거래 성격 | 결제 유예 | 대출·대여 |
| 반대매매 계기 | 결제대금 미납 | 담보·이자 미납 |
| 반대매매 시점 | 결제기일+1영업일 | 회사 정한 기일+1 |
| 처음 필요한 담보 | 회사별 증거금 | 140% 이상(대주 105%) |
빌린 돈 없이 상품 구조로 손익을 키우는 레버리지 ETF가 오래 들고 있을 때 어떻게 깎이는지는 레버리지 ETF 감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미수 반대매매 — 결제일 다음 영업일이 기준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제1항제2호는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만큼 투자자 재산을 처분해 미수금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일로부터 결제기일이 2영업일 뒤(T+2)라, 반대매매는 매매일 기준 3영업일째에 나갑니다.
해외 주식 매수는 규정상 결제기일 다음다음 영업일로 하루 더 늦습니다.
미수가 계속되면 계좌 자체가 30일간 묶이는 별도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공시에 따르면 미수 발생 다음 날부터 30일간(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만 받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이 30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이라, 주말을 껴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미납 대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이자·배당 세금처럼 매매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면 이 지정에서 빠집니다.

신용 반대매매 — 담보가 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신용거래는 매수 시점에 신용공여금액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는 105% 이상) 담보를 미리 넣어야 합니다.
이 140%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이 정한 최소 담보비율입니다.
그 뒤 담보로 잡힌 주식 가격이 움직이면 담보비율도 같이 움직입니다.
담보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회사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담보유지비율 자체는 규정이 아니라 회사가 정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핵심설명서는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 140%~160%를 담보유지비율로 안내합니다.
같은 문서는 담보부족 등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못 채우면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의처분 가격은 전일 종가의 하한가가 될 수 있고, 처분 금액이 담보부족 금액을 훨씬 웃돌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안 갚거나 이자·수수료를 안 내도 같은 방식(다음 영업일 임의처분)으로 반대매매됩니다.
이 처리 순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투자자와 미리 합의했고 시세가 급변해 채권 회수가 위험하면,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도 있게 해둡니다.
신용거래융자 이자는 빌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거래융자는 빌린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구간별로 오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안내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2026년 9월 14일 확인, 영업점 계좌 골드·프라임·패밀리 등급)은 7일 이내 4.90%, 15일 이내 7.40%, 30일 이내 7.90%, 60일 이내 8.40%, 60일 초과 8.75%입니다.
이 이자율은 소급법이라, 상환 시점의 보유일수 전체에 해당 구간 이자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이자를 빼는 방식입니다.
신용공여기간(만기)도 한국투자증권 기준 자기융자는 180일(연장 시 최장 720일), 유통융자는 180일(연장 시 최장 300일)입니다.
개인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종합대출과 합산해 20억원, 신용거래대주는 별도로 3억원입니다.
이자율·한도·만기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한국투자증권 한 곳의 예시로만 읽어야 합니다.

가정 계산 — 주가가 얼마나 빠지면 반대매매 경계에 닿을까
아래는 실제 계좌가 아니라, 위 담보비율 규정을 그대로 대입한 가정 계산입니다.
자기자금 1,000만원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넣고 보증금율을 규정상 하한인 40%로 가정하면 매수총액은 2,500만원, 신용공여금액(융자)은 1,500만원입니다.
40%는 한국투자증권 핵심설명서의 투자사례(원금 400만원·융자 600만원)와 같은 비율이며, 실제 이 회사의 보증금률 선택지는 45%·50%·60%입니다.
담보비율은 (주식평가액 ÷ 융자금)으로 계산했고, 담보유지비율은 한국투자증권 예시 구간(140~160%)의 하한인 140%를 썼습니다.
이 조건에서 주가가 매수가 대비 -16% 빠지면 담보비율이 정확히 140%에 닿아 추가담보 요구 대상이 됩니다.
추가담보를 못 넣고 -20%까지 더 빠지면 담보비율은 133.3%로 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고, 자기자금 평가액은 -50%가 됩니다.
이 계산은 이자·수수료·세금을 뺀 가정치이고, 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마다 달라 그대로 다른 계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매매까지 세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같은 “안 채우면 판다"는 구조지만,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미수는 매매일에서 출발해, 결제기일(2영업일 뒤)의 다음 영업일인 3영업일째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은 매수일이 아니라 담보가 부족해진 날에서 출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핵심설명서 사례는 추가담보를 요구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못 채우면 그다음 영업일에 처분하는 순서로, 요구일부터 2영업일째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미수는 사는 순간 날짜가 정해지고, 신용은 주가가 담보를 깎아 먹는 날에 시계가 켜집니다.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미수 신용거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뭔가요?
미수는 결제를 늦춘 것이고 신용은 처음부터 빌린 것이며, 반대매매 계기도 날짜(미수)와 비율(신용)로 갈립니다.
Q2. 미수와 신용 중 반대매매가 더 빨리 오나요?
세는 기준점이 달라 한 줄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수는 매매일 기준 3영업일째로 정해져 있고, 신용은 담보가 부족해진 뒤 회사가 정한 기한을 넘기면 처분됩니다.
Q3. 담보유지비율 140%는 모든 증권사가 같은가요?
아닙니다. 140%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정한 최초 담보비율이고, 유지비율 자체는 회사가 정합니다 — 이 글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의 공시(140~160%)를 예시로 썼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수와 신용을 같은 “빚투"로 뭉뚱그려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매매가 걸리는 계기(날짜 대 비율)를 구분해야 담보를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편은 9월 18일(금) 15시 MACD 보는 법입니다.
새 글은 최신 글 목록이나 R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신용거래·미수거래의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이자율·신용한도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이 글의 한국투자증권 수치는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예시일 뿐입니다. 가정 계산 항목은 실제 계좌 사례가 아니라 규정 수치를 대입한 시나리오이며, 이자·수수료·세금·거래일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식 결제주기(T+2)는 2026년 9월 14일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규정·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변경 가능성 · 담보유지비율·이자율·한도는 증권사 공시 개정에 따라, 결제주기(T+2)는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