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금고마다 3,000만원이 아니라, 다섯 곳을 다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확인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원문이고, 확인한 날은 2026년 9월 12일입니다.
시행령이 “모든 조합등"이라고 적어 둔 자리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1,000만원씩 나눠 넣어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합계 3,000만원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은 다섯 기관이 한 통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모든 조합등"에 들어가는 곳은 시행령 제82조의5 제1항이 다섯 개로 못 박았습니다.

다섯 기관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예탁금 한도
다섯 곳 합계 1인당 3,000만원
출자금 한도
같은 다섯 곳 합계 1인당 2,000만원 (배당소득, 시행령 제82조의5)
예탁금과 출자금은 각각 다른 주머니이고, 한도도 따로 셉니다.
3,000만원을 넘기면 넘긴 만큼만 일반과세입니다
네 곳에 1,000만원씩 넣어 4,00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한 1,000만원은 일반 예금과 같은 15.4%입니다.
연 3.6%로 1년이면 초과분 1,000만원의 이자는 세전 360,000원입니다.
같은 돈인데 50,400원이 갈립니다.
가입한 해에 따라 세율이 세 갈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가입 시점으로 세율을 나눕니다.
3,000만원을 연 3.6%에 1년 맡겼다고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 계단을 이자 금액으로 풀어 본 글은 신협 비과세 예탁금 — 2026년 가입분은 연봉 7천만원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이자소득세 0% —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가입
원천징수 5% —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5.9%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
원천징수 9% —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9.5%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분도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되는 곳은 농협·수협·산림조합 세 곳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회원은 소득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나눠 넣는 게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도는 합산이지만, 금리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오늘 오전 글에서 서울 지역금고 197곳을 재 보니 12개월 기본이율이 3.20%에서 4.00%까지 갈렸습니다.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3,000만원을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넣는 것이 답이 됩니다.
나눠 넣는 이유가 “한도를 늘리려고"라면 효과가 없고, “예금자보호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환급을 보장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가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호 한도 금액은 법 조문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 있어 가입 전 해당 중앙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다섯 줄
- 조합등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다섯 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합계 1인당 3,000만원입니다.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의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출자금은 별도 주머니로 다섯 곳 합계 1인당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2025년까지 가입분은 농특세 1.4%, 2026년 가입분은 5.9%, 2027년 이후는 9.5%입니다.
- 3,000만원을 넘겨 넣은 1,000만원은 15.4%가 적용돼 연 3.6% 기준 50,400원을 더 냅니다.

저는 예탁금을 늘리기 전에 지금까지 어느 조합에 얼마를 넣었는지부터 세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편은 9월 14일(월) 수협 정기예금입니다 — 수협은행과 수협 조합이 왜 다른 곳인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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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보호 기금의 근거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이며, 한도·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5·제89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제82조의5·제83조의3) 원문을 2026년 9월 12일에 조회한 내용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계산입니다. 연 3.6%는 계산을 위한 예시 금리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가입 시점과 개인의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 세법이 개정되면 같은 조문을 다시 조회해 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