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마켓 판매자 가입을 하다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에서 멈췄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 자체가 면제입니다.
가입 화면에 있는 “미신고 / 면제” 선택지가 바로 그 경우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 글은 신고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에 적힌 기준과 금액이 정확히 무엇인지만 확인해서 옮깁니다.
숫자는 전부 2026년 9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한 현행 조문입니다.
면제 기준은 두 개인데, 둘 다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허가증이 아니라 신고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입니다.
조문은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신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신고사항입니다(시행령 제15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신고라는 점입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받는 자격증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파는지 적어 두는 장부에 가깝습니다.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4항).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어도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12조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여기서 읽기를 멈추면 숫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이 숫자를 고시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고시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이고,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시 제2조제1항이 면제 대상 두 가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입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면제라는 뜻입니다.
거래가 100회여도 간이과세자면 면제입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여도 직전년도 거래가 49회면 면제입니다.
여기에 덜 알려진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고시 제2조제2항은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50회 근처에서 반품이 여러 건 있었다면 실제로 세는 횟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블로그 마켓처럼 개인이 소량으로 파는 형태는 두 조건 중 하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직전년도 거래 건수와 사업자 유형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로 했다면 구청에 가고, 선결제를 받으면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자치구라면 구청장이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 구분 | 시기 | 근거 |
|---|---|---|
| 최초 신고 | 영업 전 | 법 제12조제1항 |
| 변경신고 |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시행령 제16조제1항 |
| 휴업·폐업·재개 | 미리 | 시행령 제17조 |
서류에서 걸리기 쉬운 지점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입니다.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보내는 방식이라면, 신고서에 서류를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 흔히 말하는 에스크로를 이용한다는 증명이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증명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이것이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에서 발급받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
신고가 끝나면 신고증을 내주고(시행령 제13조제3항), 그 신고증에 적힌 번호가 가입 화면에서 묻는 그 번호입니다.
돈은 등록면허세인데 한 번 내고 끝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제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면허 종별 구분표 제3종 89번에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제1항의 표를 따르고,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봅니다(제34조제3항).
다만 광역시라도 군 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제가 이 조문에서 가장 눈여겨본 건 세율이 아니라 그다음 조문이었습니다.
지방세법 제35조제2항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부과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매년 나오는 돈입니다.
영업을 접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 했을 때가 갈립니다, 최초 미신고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조문을 읽으면서 가장 의외였던 지점입니다.
흔히 “미신고하면 과태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 제42조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형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가 나오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법 제45조제4항제3호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변경신고와 휴업·폐업·재개 신고입니다.
정리하면 최초 신고를 빼먹으면 벌금, 이미 신고한 뒤 바뀐 걸 안 알리면 과태료입니다.
물론 두 금액 모두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 수준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 다섯 줄
- 면제 기준은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공정위 고시 제2022-4호 제2조제1항).
- 청약철회된 건은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2항).
- 신고처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이고, 선결제를 받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제3종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그 밖의 시 22,500원·군 12,000원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 최초 미신고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휴폐업 미신고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이 조문들을 읽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칸 옆의 “미신고 / 면제"가 왜 있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블로그 마켓 판매자 가입을 실제로 끝까지 진행하면서 남은 단계에 어떤 확인이 더 필요한지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참고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와 고시 위임 단서
- 같은 법 제42조 — 최초 미신고·거짓신고의 벌금
- 같은 법 제45조 — 변경·휴폐업 미신고의 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신고 절차와 첨부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면제 기준 50회·간이과세자
- 지방세법 제34조 — 면허 종별 등록면허세 세율
이 글은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기준이며, 전자상거래법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분, 시행령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분, 지방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본인의 신고 의무 여부는 직전년도 거래 건수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