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출금을 알아보다가 확인한 숫자는 216,000원입니다.
3년 동안 월 10만원씩 넣은 통장을 해지할 때 추징되는 금액입니다.
300만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월 10만원씩 넣었다면 잔고는 360만원입니다.
60만원만 남기고 300만원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 글은 청약통장에서 돈을 빼는 방법이 실제로 무엇인지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고, 해지와 담보대출의 비용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한 기록입니다.
전망이나 추천이 아니라 규정과 산수입니다.
청약통장에는 부분 출금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전액 해지 아니면 담보대출 둘뿐입니다.

청약통장 출금을 찾으면 나오는 답이 왜 전부 해지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과 운영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 고시를 열어 인출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딱 한 줄 있는데, 그 대상이 일반 청약통장이 아닙니다.
고시 제3조제3항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만 인출을 허용합니다.
그것도 조건이 둘 붙습니다.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을 내려고 빼는 경우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빼는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이 조항조차 없습니다.
통장을 깨면 이자율이 가입 첫날로 소급됩니다
해지를 선택하면 두 번째 손실이 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오래 넣을수록 오르는 구조인데, 해지 시점에 따라 전 기간에 소급 적용됩니다.
고시 제2조제1항의 구간은 이렇습니다.
| 해지 시점 | 적용 이자율 | 월 10만원 3년 납입 시 이자 |
|---|---|---|
| 1개월 이내 | 이자 없음 | 0원 |
| 1개월~1년 미만 | 연 2.3% | 127,650원 |
| 1년~2년 미만 | 연 2.8% | 155,400원 |
| 2년 이상 | 연 3.1% | 172,050원 |

1년 11개월에 깨면 3.1%가 아니라 2.8%가 36개월 전체에 적용됩니다.
계산은 청약저축의 단리 방식을 따랐습니다.
회차별 납입금에 이율과 예치월수를 곱해 더하는 방식이고, 36회 납입의 예치월수 합계는 666개월입니다.
세전 172,050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손에 쥐는 것은 145,554원입니다.
5년 안에 깨면 소득공제 받은 돈의 6%를 뱉습니다
세 번째 손실이 가장 큽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제7항에 추징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3년이면 납입 누계가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한 216,000원이 추징세액입니다.
은행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21,600원)를 더해 떼므로, 해지할 때 통장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은 6.6%인 237,600원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16.5%)으로 계산하면 3년간 감면받은 세액은 237,6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고 같은 기준으로 놓으면 감면받은 소득세도 216,000원이라 추징세액보다 적지 않고, 이 경우엔 전액 216,000원이 추징됩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이 정한 사유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통장을 살려두고 95%까지 빌립니다
여기부터가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청약통장을 깨지 않고 돈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상품설명을 직접 열어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전자금융으로 신청하면 가산금리가 1.2%p로 내려갑니다.
두 곳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 예금담보대출은 보통 담보로 잡힌 예금의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통장 금리가 아니라 COFIX나 금융채 같은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씁니다.
청약통장 금리 3.1%에 1%p 남짓 붙는 구조를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국토부 고시가 정하는 정책 금리라, 은행의 조달 원가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년 통장으로 계산하니 담보대출이 78,600원 쌌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 경로로 계산했습니다.
조건은 월 10만원씩 3년 납입한 통장에서 300만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3.18%(2026년 7월분)에 KB의 가산금리 1.40%p를 더해 연 4.58%로 계산했습니다.
각 은행이 오늘 실제로 적용하는 값이 아니라 공시된 기준금리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도는 360만원의 95%인 3,420,000원이라 300만원은 안에 들어옵니다.
기간별 이자는 이렇습니다.
해지하면 즉시 216,000원(지방소득세까지 237,600원)이 빠지고, 담보대출은 1년을 써도 137,400원입니다.
차이는 78,600원이고 담보대출이 쌉니다.

손익분기는 18.9개월입니다.
이보다 빨리 갚으면 담보대출이 유리하고, 넘기면 이자가 추징액을 넘어섭니다.
다만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청약 순위와 납입 횟수가 사라집니다.
그건 216,000원처럼 숫자로 적히지 않습니다.
납입 횟수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COFIX가 무엇인지는 코픽스 뜻을 정리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청약통장에는 부분 출금 조항이 없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만 당첨 후 계약금 목적으로 1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해지하면 이자율이 소급되어 1년 11개월 해지는 연 2.8%가 36개월 전체에 적용됩니다.
-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 누계의 6%가 추징되고, 3년 월 10만원이면 216,000원(지방소득세까지 237,600원)입니다.
-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납입액의 95%까지 가능하고 KB는 COFIX + 1.40%p, 하나는 금융채 1년물 + 1.7%p입니다.
- 300만원을 1년 빌리면 이자 137,400원으로, 해지 추징보다 78,600원 적고 손익분기는 18.9개월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급전이 필요할 때 통장부터 깨는 습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글은 오늘 저녁 8시에 3,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청약통장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시 바뀝니다. COFIX는 매월 15일 전후 공시됩니다. 9월 28일에 추징액에 붙는 지방소득세(6.6%, 237,600원)를 덧붙였습니다.
변경 가능성 · 소득공제 한도와 추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이자·추징액 계산은 고시와 법령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일·납입 이력·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리는 공시 기준금리로 계산한 값으로 각 은행이 오늘 적용하는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제2조 이자율 구간, 제3조제3항 청년주택드림 인출 특례 (2026-01-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제2항 소득공제, 제7항 추징 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추징세액에 붙는 지방소득세 10% 특별징수
- 은행연합회 COFIX 공시 — 신규취급액기준 3.18% (2026년 7월분, 2026-08-18 공시)
-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 기준금리·가산금리·한도
-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 시 금리·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