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저축 IRP 차이 — 3년이면 445만원과 37만원, 12배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차이를 3년 기준으로 재보면 445만원과 37만원입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ISA 연금저축 IRP 차이를 3년 기준으로 재보면 445만원과 37만원입니다.

같은 3년인데 12배가 갈립니다.

이 글은 세 계좌의 2026년 한도와 세제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에서 그대로 옮겨 한 표에 놓은 것입니다.

상품 비교가 아니라 법이 정한 숫자만 다룹니다.

3년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계약기간 전체에 한 번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매년 새로 받습니다. 1년만 놓고 비교하면 ISA에 유리하게 잡히는 셈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차이 — 3년이면 445만원과 37만원, 12배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차이는 혜택의 종류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돈 자체에 세금을 깎아 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번 게 없어도 넣기만 하면 돌려받습니다.

ISA는 다릅니다.

넣은 돈에는 혜택이 없고 번 돈에만 세금을 면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비과세 한도금액입니다.

수익이 0원이면 혜택도 0원입니다.

하나는 납입에, 하나는 수익에 붙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올 12배를 만듭니다.


법령 원문의 숫자를 한 표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조문에 적힌 값 그대로입니다.

항목ISA연금저축·IRP
연 납입한도2,000만원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없음900만원
혜택비과세 200/400만원12% 또는 15%
의무기간3년55세까지
중도해지9% 분리과세기타소득 15%

연금저축 하나만 보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IRP를 더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ISA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못 채운 해의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법은 이걸 2,000만원 × [1 + 경과연수] − 누적 납입금액으로 적어 뒀습니다.

경과연수는 4년까지만 셉니다.


공제율 12%와 15%를 가르는 선은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총급여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15%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12%118만 8,000원
종합소득 4,500만↓15%148만 5,000원
종합소득 4,500만↑12%118만 8,000원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

법 조문에 적힌 숫자는 100분의 12와 100분의 1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 13.2%와 16.5%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얹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쓰는 16.5%라는 숫자는 법에 없고, 법의 15%에 1.5%p가 더해진 값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차이 — 3년이면 445만원과 37만원, 12배입니다 — 공제율 12%와 15%를 가르는 선은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3년으로 재면 445만원과 37만원입니다

연금계좌는 매년 공제를 받으므로 3년이면 세 번 받습니다.

연금계좌 3년 (매년 900만원)

148만 5,000원 × 3 = 445만 5,000원

ISA 3년 (2,000만원·연 5%)

누적 수익 315만원 → 절세 37만 1,000원

금액 배수
12.0배

ISA 쪽 37만 1,000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누적 수익 315만 2,500원에 일반과세 15.4%를 매기면 48만 5,000원입니다.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 115만 2,500원에만 9.9%가 붙어 11만 4,000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 37만 1,000원이 ISA로 아낀 세금입니다.


1년만 놓고 재면 격차가 작아 보입니다

같은 계산을 1년으로 끊으면 이렇습니다.

연금계좌 1년

148만 5,000원 (납입액의 16.5%)

ISA 1년 (수익 100만원)

15만 4,000원 (납입액의 0.77%)

1년 금액 배수

9.6배

납입액 대비 효율 배수

21.4배

숫자가 셋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재는 자가 각각 다릅니다.

9.6배는 1년에 손에 쥐는 금액, 21.4배는 넣은 돈 1원당 효율, 12.0배는 3년 누적 금액입니다.

이 글이 12.0배를 앞세우는 건 그게 실제 계약기간이기 때문입니다.

ISA 의무기간이 3년이고, 비과세 한도도 그 3년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의 합계액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200만원씩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에 200만원입니다.

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매년 새로 생깁니다.

한쪽은 3년에 한 번, 다른 쪽은 3년에 세 번입니다.

여기에 더해 ISA는 수익이 나야 혜택이 생깁니다.

수익률이 5%면 2,000만원에서 1년에 나오는 수익은 100만원뿐이고, 3년을 모아도 315만원입니다.

한도 200만원을 넘기는 데 3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는 55세까지 잠깁니다

여기가 대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55세 전에 돈을 빼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이 기타소득 100분의 15를 매깁니다.

지방소득세까지 16.5%입니다.

돌려받은 16.5%를 그대로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ISA는 3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의무기간이 20년 넘게 차이 납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12배라는 숫자는 “55세까지 안 쓸 돈"에만 해당하고, 3년 뒤 쓸 돈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ISA 연금저축 IRP 차이 — 3년이면 445만원과 37만원, 12배입니다 — 그런데 연금계좌는 55세까지 잠깁니다


정리 — ISA 연금저축 IRP 차이, 다섯 줄

  1. 연금저축·IRP는 납입액에, ISA는 수익에 혜택이 붙습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3.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4. 3년 기준 445만 5,000원 대 37만 1,000원으로 12.0배이고, 1년만 끊으면 9.6배로 좁아 보입니다.
  5. 대신 연금계좌는 55세까지 묶이고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 15%(지방세 포함 16.5%)를 뗍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ISA부터 채운다"던 제 순서를 55세 기준으로 다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 글은 오늘 오후 1시, 3,000만원을 달러로 바꿔 들고만 있었다면 지금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특정 상품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원문(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클 때의 값이고,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