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확정안 — 배당 전액 비과세 총 2억원, 10년 상한·일몰은 빠졌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새 계좌로,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2027년 1월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새 계좌로,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2027년 1월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요약은 절반이 낡았습니다.

8월 3일 발표안에 있던 “계약기간 최대 10년”, “2029년 일몰”, “연 한도 이월 불가"가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 발표안·확정안 원문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 기록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전망도 권유도 아닙니다.

기존 ISA는 한도 안에서만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는 한도 없이 비과세 — 대신 담을 수 있는 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뿐

생산적금융 ISA 확정안 — 배당 전액 비과세 총 2억원, 10년 상한·일몰은 빠졌습니다

생산적금융 ISA가 무엇인지 확정안 기준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신설)에 적힌 조건을 항목별로 옮깁니다.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제외
세제 혜택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투자 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총 2억원 — 쓰지 않은 연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확정안)
계약 기간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확정안)
시행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일몰 없음(확정안)

청년형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15~34세(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 줍니다) 중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연 2,000만원을 다 넣으면 200만원 공제입니다.

가입 뒤 총급여가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그해 공제만 빠집니다.

상세본에는 “복수계좌 허용(일임형·신탁형·중개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 ISA를 가진 사람도 따로 열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몇 개까지인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압니다.

여기까지는 제 해석입니다.

생산적금융 ISA 확정안 — 배당 전액 비과세 총 2억원, 10년 상한·일몰은 빠졌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가 무엇인지 확정안 기준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8월 3일 발표안과 9월 1일 확정안, 여기가 달라졌습니다

발표 뒤 부처 협의(8월 414일)와 입법예고(8월 420일)를 거치면서 다섯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전부 가입자에게 느슨해진 쪽입니다.

항목8월 3일 발표안9월 1일 확정안
계약기간최초 3년, 총 10년까지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연 한도 이월불가가능
적용 기한2029년 말 가입분까지일몰 없음
청년미래적금 중복청년형과 중복 불가중복 가입 가능
기존 일반 ISA5년 제한·이월 폐지·일몰현행 유지

그러니까 “10년 안에 2억을 채워야 한다”, “2029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ISA가 5년으로 묶인다"는 말은 전부 발표안 기준입니다.

확정안에는 셋 다 없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다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확정안 보도자료 원문에도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기존 ISA와 차이는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기존 ISA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비과세 방식
기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몫은 9.9% 분리과세 / 생산적금융: 한도 없이 비과세
담을 수 있는 것
기존: 예·적금, 국내 주식, 펀드·ETF(해외 지수 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 생산적금융: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BDC
총 납입 한도
기존: 1억원 / 생산적금융: 2억원 (연 2,000만원은 같음)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누적 2억원을 배당수익률 4% 종목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연 배당은 800만원입니다.

이 800만원에 붙는 세금은 일반계좌가 123만 2,000원(15.4%), 기존 ISA 일반형이 59만 4,000원(200만원 초과분 600만원 × 9.9%), 서민형이 39만 6,000원, 생산적금융 ISA가 0원입니다.

다만 기존 ISA는 총 1억원까지만 들어가므로, 실제로는 2억원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확정안 — 배당 전액 비과세 총 2억원, 10년 상한·일몰은 빠졌습니다 — 기존 ISA와 차이는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형 펀드"로 적혀 있으니, 국내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도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을 따르는 ETF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힙니다.

그런 상품은 기존 ISA에 두고, 국내 배당주와 국내 지수 ETF만 생산적금융 ISA로 보내는 그림이 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아직 법이 아닙니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됩니다. 통과 전에는 가입할 수 없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입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으면 못 엽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제외입니다. 기존 ISA와 같은 조건입니다.
  3. 3년 안에 원금보다 많이 빼면 해지로 봅니다. 그때까지 받은 비과세분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청년형은 원금을 빼기만 해도 소득공제 받은 몫을 추징합니다.
  4. 청년형 소득 요건은 가입 때 7,500만원, 이후 8,500만원입니다. 가입 뒤 총급여가 8,5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그해 공제가 빠지지만 계좌 자체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5. 만기 자금은 이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은 생산적금융 ISA에 일시납(2억원 한도)할 수 있고, 생산적금융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의 10%(300만원 한도)가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다섯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2. 9월 1일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10년 상한·2029년 일몰·이월 불가가 빠지고 기존 ISA와 같은 구조가 됐습니다.
  3. 기존 일반 ISA는 5년 제한·이월 폐지 안이 철회돼 현행(비과세 200·400만원, 초과분 9.9%, 총 1억원) 그대로입니다.
  4. 청년형(15~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은 납입금 10%, 연 최대 200만원 소득공제가 더 붙습니다.
  5. 배당 800만원 기준 일반계좌 세금 123만 2,000원이 0원이 되지만, 시행은 2027년 1월 이후이고 국회 통과가 남았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 제목에 “확정안"이라는 말을 붙여 두기로 했습니다.

발표안 요약이 그대로 도는 동안은 날짜가 곧 팩트체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은 오늘 13시에 이어집니다.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청년형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돈과 배당 비과세로 아끼는 돈을 결정세액으로 계산해 세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 적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안(2026년 8월 3일)·정부안 확정 보도자료(9월 1일)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배당 800만원 계산은 누적 2억원 × 배당수익률 4% 가정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9월 7일 기준. 국회 의결·시행령 발표 시 이 글을 제자리에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