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다른 순위 기준입니다.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 쪽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전용 40㎡를 넘는 집은 저축총액으로 줄을 세우고, 40㎡ 이하는 납입횟수로만 셉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와 제27조 원문을 놓고 계산한 표입니다.
40㎡ 이하를 노린다면 월 25만원을 넣어도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횟수만 세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은 어디서 갈리나
규칙 제27조는 공공주택 일반공급 순차를 이렇게 나눕니다.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그다음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그다음 납입횟수가 많은 자
넓은 집은 얼마를 넣었나, 작은 집은 몇 번 넣었나로 갈립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어느 평형을 노리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월 25만원이 인정 한도입니다
규칙 제10조는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이렇게 정합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월 50만원을 넣어도 저축총액에는 25만원만 잡힙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치금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합쳐 60회분까지만 인정됩니다.
납입인정일 계산식도 규칙에 그대로 있습니다.
늦게 넣으면 그만큼 인정일이 밀리고, 미리 넣으면 당겨집니다.
얼마씩 넣으면 언제 도달하나
40㎡ 초과 주택을 노릴 때 저축총액 도달 기간입니다. 이자는 뺀 단순 합계입니다.

| 월 납입액 | 1,500만원 | 2,000만원 |
|---|---|---|
| 10만원 | 12년 6개월 | 16년 8개월 |
| 15만원 | 8년 4개월 | 11년 1개월 |
| 20만원 | 6년 3개월 | 8년 4개월 |
| 25만원 | 5년 0개월 | 6년 8개월 |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면 2,000만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16년 8개월에서 6년 8개월로 10년 줄어듭니다.
다만 이 표는 40㎡ 초과 주택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40㎡ 이하를 노린다면 월 2만원을 넣든 25만원을 넣든 납입횟수는 똑같이 1회입니다.
Q&A — 청약통장 납입횟수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지금까지 월 10만원씩 넣었는데 지금 올리면 소급되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넣는 회차부터 25만원이 인정되고, 이미 지난 회차는 그때 넣은 금액대로 남습니다.
Q2. 밀린 회차를 한 번에 넣으면 횟수로 인정되나요?
규칙은 연체와 선납을 납입인정일 계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밀린 만큼 인정일이 뒤로 밀리므로 한 번에 넣는다고 회차가 그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Q3. 민영주택도 저축총액을 보나요?
이 글의 제27조는 공공주택 일반공급 순차입니다.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과 가점제를 따로 봅니다.
정리
-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로 순위를 매깁니다
- 저축총액에 잡히는 월 납입금 한도는 25만원입니다
- 월 10만원 → 25만원이면 2,000만원 도달이 10년 빨라집니다
- 40㎡ 이하를 노린다면 금액을 올려도 순위는 그대로입니다
- 미성년자 납입분은 60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저는 이 표를 만들면서 “얼마를 넣을까"보다 “어느 평형을 노릴까"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걸 다시 봤습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넣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코닥 어패럴을 전개하는 비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열어 상장 패션기업과 같은 판관비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순위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월납입금 25만원 한도와 미성년자 60회 인정은 같은 규칙 제10조 원문 기준입니다. 표는 이자를 제외한 단순 합계로 계산했습니다.
변경 가능성 ·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공급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도달 기간은 목표 금액을 가정한 산수이지 당첨을 보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월납입금 25만원 한도 산정, 미성년자 60회 인정,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공급순차)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 기준
청약 상담이 아니며 규칙 원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청약 자격은 청약홈과 공급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