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취득세는 생애최초로 사면 3억원짜리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이 60㎡를 1㎡라도 넘으면 같은 3억에 100만원을 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원문을 그대로 놓고 계산한 표입니다.
감면 한도가 전용 60㎡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그 100만원 차이가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빌라 취득세는 6억원까지 1%입니다
먼저 감면을 빼고 본 기본 세율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 적용 — (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
빌라는 매매가가 6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대체로 1% 구간에 들어갑니다. 3억원이면 산출세액이 300만원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에서 빌라가 유리한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감면 한도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런데 큰 쪽(300만원)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문구 때문에 다세대·연립주택, 즉 빌라가 이 칸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건의 아파트는 200만원 칸으로 갑니다.
감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가액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실거주 목적 · 유상거래
같은 조문에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매가·면적별로 실제 내는 금액
수도권 빌라를 생애최초로 살 때입니다.

| 매매가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
|---|---|---|
| 3억원 | 0원 | 1,000,000원 |
| 4억원 | 1,000,000원 | 2,000,000원 |
| 5억원 | 2,000,000원 | 3,000,000원 |
| 6억원 | 3,000,000원 | 4,000,000원 |
3억원짜리는 60㎡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산출세액 300만원이 감면 한도 300만원과 같아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한 칸만 옆으로 가면 100만원입니다. 전용 60.1㎡와 59.9㎡ 사이에 그 돈이 놓여 있습니다.
Q&A — 빌라 취득세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공급면적 60㎡면 되나요?
조문이 말하는 건 전용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의 공급면적은 공용부분이 포함된 숫자라 전용면적이 그보다 작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수도권은 기준이 다른가요?
300만원 한도의 가액 조건이 수도권은 6억원, 그 밖의 지역은 3억원입니다. 전용 60㎡ 조건은 같습니다.
Q3.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감면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은 2인 이상이 공동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을 300만원(또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 빌라 취득세는 6억원 이하면 **1%**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전용 60㎡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 300만원 칸의 조건이 **“아파트는 제외”**라 빌라가 유리합니다
- 3억원 · 60㎡ 이하면 산출세액과 한도가 같아 0원이 됩니다
- 공동명의로 사도 총 감면액은 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3억원 · 0원” 한 칸을 따로 봤습니다 — 매매가를 3억원 아래로 맞추는 것보다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맞추는 편이 더 확실한 절세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약통장 월 인정금액이 오른 뒤 실제로 얼마씩 몇 번을 넣어야 하는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원문 기준입니다. 표는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것으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가능성 ·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당시가액 산정과 전용면적 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정됩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2028년까지,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300만원·그 밖 200만원, 공동취득 총 감면액 한도, 제13조의2 중과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유상거래 주택 6억원 이하 1%, 6~9억 계산식, 9억 초과 3%
세무 상담이 아니며 법령 원문을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