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세금을 계산해 보면, 이번 달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0원 오릅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만 빠져나가고, 진짜 부담은 내년에 옵니다.
이 글은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를,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령 원문으로 계산합니다. 전망이나 절세 조언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계산 구조만 보여주는 글입니다.
상여금 100만원에 매겨지는 4대보험료는 결국 9만 7,174원(9.72%)입니다. 다만 이번 달이 아니라 대부분 내년에 걷힙니다.

상여도 그냥 월급입니다 — 법이 정한 근로소득
소득세법은 상여를 급여·수당과 나란히 근로소득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봉급·급료·상여·수당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그래서 상여금 100만원은 9월 급여 총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원천징수는 그 달 총급여 구간을 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소득세법 제129조③, 시행령 제189조), 상여가 얹히면 그 달 세액 구간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세액표 값은 부양가족 수·공제 항목마다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오른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다시 맞춰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추석 상여금 세금, 이번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그대로입니다
세 법 모두 이번 달 받은 돈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고정 금액으로 보험료를 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 ÷ 근무일수 × 30을 매년 정해 7월~다음 해 6월 적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 개월수를 매년 정해 그대로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①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 개월수를 매년 정해 4월~다음 해 3월 적용 — 시행령 제19조의3①
9월에 상여금을 받아도 이미 정해진 이번 달 보험료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 100만원은 ‘올해 보수총액’에 들어가 다음 해 보험료를 다시 정할 때 반영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① 정산).

결국 상여금 100만원, 나중에 얼마나 떼일까요
당장은 0원이지만 언젠가는 걷힙니다. 2026년 요율을 그대로 곱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요율(근로자분) |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47,500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4,724원 |
| 고용보험 | 0.9% | 9,000원 |
| 합계 | 9.72% | 97,174원 |
국민연금·고용보험분은 내년 새 기준월액에 녹아 다달이 조금씩 걷히고, 건강보험분은 내년 정산 때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100만원의 최종 부담은 이 9만 7,174원만큼 나중에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리 — 다섯 줄
-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그 달 소득세 원천징수 구간이 올라갑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29조).
- 이번 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0원 오릅니다(전년도 평균 기준 고정 산정).
- 상여금 100만원에 매겨지는 4대보험료는 결국 9만 7,174원, 9.72%입니다.
- 국민연금 4.75%(47,500원)·건강보험 3.595%(35,950원)·장기요양 4,724원·고용보험 0.9%(9,000원)입니다.
- 이 부담은 내년 정산과 새 기준월액에 나눠 반영되며, 지금 명세서엔 안 보입니다.
저는 상여금 명세서를 볼 때마다 4대보험 항목만 먼저 보는데, 이번에 계산해 보니 그 항목이 조용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글은 이 9만 7,174원이 내년 어느 달 명세서에 실제로 찍히는지, 건강보험 정산 시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투자·절세 권유가 아니며, 2026년 9월 4일 기준 법령·요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신고 방식과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 4대보험 요율과 정산 시점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