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9월 — 16~30일 신청, 공제는 남은 석 달치라 40만원 차도 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월·3월·6월을 놓친 차가 올해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인데, 공제는 남은 10~12월분에만 붙어서 자동차세 40만원인 차의 공제액은 5,000원입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1월·3월·6월을 놓친 차가 올해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인데, 공제는 남은 10~12월분에만 붙어서 자동차세 40만원인 차의 공제액은 5,000원입니다.

같은 차를 1월에 냈다면 18,301원이었습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시 차량은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로, 자동차세 40만원(cc당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따라붙습니다.

9월 연납 공제 = 하반기 세액 × 92일/184일 × 5%. 자동차세 40만원이면 하반기 20만원의 절반에 5%라서 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 16~30일 신청, 공제는 남은 석 달치라 40만원 차도 5,000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공제는 법이 정한 식 하나로 끝납니다

제128조 제3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려는 사람이 네 기간 중에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5%**로 정합니다.

1월 16일~31일

연세액 × 334일/365일 × 5% —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몫입니다

3월 16일~31일

연세액 × 275일/365일 × 5% —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몫입니다

6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 × 5% — 하반기 6개월분 전체입니다

9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 × 92일/184일 × 5%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절반입니다

같은 5%라도 곱하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9월의 공제는 1월의 27%입니다.

자동차세 40만원 차로 네 기간의 공제액을 놓으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본세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라 공제도 그 비율로 같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 16~30일 신청, 공제는 남은 석 달치라 40만원 차도 5,000원입니다 — 자동차세 40만원 차로 네 기간의 공제액을 놓으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 신청 기간 | 공제액 | 연세액 대비 | | 1월 | 18,301원 | 4.575% | | 3월 | 15,068원 | 3.767% | | 6월 | 10,000원 | 2.5% | | 9월 | 5,000원 | 1.25% |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9월 공제 6,500원, 1월 공제 23,792원 — 지방세법 제151조가 지방교육세를 자동차세액의 30%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 제127조 제1항 제2호. 경감된 연세액에 같은 식이 붙어 공제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1기분에 전액 부과하고 2기분 세액의 5%를 공제 — 제128조 제4항. 9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하고, 한 번 내면 이듬해 1월 고지서가 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올해 9월에 냈다면 내년에는 1월 고지서로 4.575% 공제를 받는 순서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9월 — 16~30일 신청, 공제는 남은 석 달치라 40만원 차도 5,000원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하고, 한 번 내면 이듬해 1월 고지서가 옵니

신청 창구

위택스·스마트위택스,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의 납부서에 과세물건·산출세액·납부액을 적어 신고납부합니다

카드 납부

지방세라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원 — 재산세 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은 자리입니다

중간에 팔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제130조 제3항. 연납한 세액은 남은 기간만큼 정산 대상이고,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9월 연납은 공제를 받는 제도라기보다 12월 고지서 한 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5,000원을 보고 신청하기보다, 내년 1월 고지서로 넘어가는 자리로 보면 맞습니다.

정리 — 다섯 줄

  1.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2. 9월 공제는 하반기 세액 × 92/184 × 5%로, 연세액의 1.25%입니다. 1월은 4.575%입니다.
  3. 자동차세 40만원 차는 9월 5,000원, 6월 10,000원, 3월 15,068원, 1월 18,301원이 공제됩니다.
  4. 지방교육세 30%까지 합치면 9월 6,500원, 1월 23,792원입니다.
  5.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가 오고, 중간에 팔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저는 이 표에서 ‘5%‘보다 ‘92일/184일’을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이자율인데 곱하는 날수가 넉 달마다 줄어드는 게 이 제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은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가 2026년 가입분부터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다른 세금은 아래 첫 글에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식·기간·이자율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0조·제151조(시행 2026-01-01)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기준이며, 예시 차량(자동차세 40만원)은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 9월 16일 신청이 열리면 위택스 화면을 확인해 절차를 덧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