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분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고, 하루라도 늦으면 3%가 붙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까지가 사실이고,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은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납기·가산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일정은 위택스, 카드 조건은 각 카드사 공지를 2026년 9월 4일에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9월 30일까지 내면 0원, 10월 1일에 내면 60만원 기준 18,000원이 더 붙습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는 0원이지만 무이자는 ‘부분’입니다.

9월 고지서에는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담깁니다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합니다. 7월과 9월에 무엇이 나오는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9월에 한 번에 냅니다
주택
2분의 1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9월 30일 — 7월과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9월 고지서에는 없습니다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 7월에 다 냈다면 9월에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위택스 월별 지방세 일정표도 같습니다. 9월 16~30일 칸에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을 하루 넘기면 3%, 한 달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 줄이면 계산이 끝납니다.
기한 다음 날
미납 세액의 3% — 10월 1일에 내도 붙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66%(1만분의 66)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②, 최장 60개월
예외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는 없음 — 3%만 붙습니다(제55조④)

| 고지 세액 | 10월 1일 납부 | 6개월 뒤 납부 | | 40만원 | +12,000원 | +12,000원 | | 60만원 | +18,000원 | +41,760원 | | 120만원 | +36,000원 | +83,520원 |
60만원을 6개월 늦게 내면 41,760원이 붙고, 60개월 상한까지 가면 255,600원입니다. 40만원은 45만원 미만이라 6개월이 지나도 12,000원에서 멈춥니다.
같은 60만원을 카드 6개월 할부로 나누면 원금은 월 10만원, 120만원은 월 20만원입니다. 다만 초기 회차에는 할부수수료가 붙는데, 그 이유가 다음 섹션입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입니다
국세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0.4~0.8%**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60만원이 국세였다면 최대 4,800원, 재산세라서 0원입니다.

| 카드사 | 9월 지방세 할부 | 6개월 할부 수수료 |
| 신한 | 슬림(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KB국민 | 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하나 | 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현대 | 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NH농협 | 부분무이자 410·12 | 12회차 부담 |
다섯 곳의 공통 조건은 개인 신용카드, 5만원 이상,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은 제외되거나 상품별로 제한됩니다. 세금은 납부 뒤 취소가 안 되고, 일시불로 낸 뒤 할부로 바꾸면 혜택이 빠집니다.
공지에 없는 것
2~3개월 완전 무이자 — KB국민카드는 “무이자할부 제외: 세금업종(국세, 지방세)“라고 적었고, 5곳 중 지방세에 완전 무이자를 걸어 둔 곳은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곳
우리·롯데·삼성·BC — 우리카드는 공지가 이미지라 조건 문구를 읽지 못했고, 롯데·삼성은 9월 지방세 공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BC는 금융결제원 안내에 7월 1일~9월 30일 6·10·12개월 부분무이자(수협·광주은행 제외)로 올라 있지만, BC 공지 원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수수료 0원은 법이 정한 몫이고, 무이자는 카드사가 달마다 바꾸는 조건입니다. 할부로 낼 생각이면 ‘무이자’라는 단어보다 ‘몇 회차부터 면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정리 — 다섯 줄
- 재산세 9월분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고, 대상은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 기한을 하루 넘기면 3%, 이후 1개월마다 0.66%가 붙어 60개월까지 갑니다.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붙습니다.
- 60만원이면 10월 1일 납부에 18,000원, 6개월 뒤면 41,760원이 더 붙습니다. 120만원은 36,000원·83,520원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이고, 국세는 0.4~0.8%입니다.
- 9월 4일 확인한 신한·KB국민·하나·현대·NH농협의 지방세 할부는 전부 부분무이자이고, 6개월 할부에서 수수료를 내는 회차는 2~3회입니다(신한·KB국민·하나·현대 3회, NH농협 2회).
저는 이 다섯 줄에서 ‘무이자’가 전부 ‘부분’을 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9월 30일이라는 날짜보다 그 단어 하나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글은 오늘 오후, 정기예금 3개월 금리를 6개월·1년과 같은 자로 나란히 놓은 비교입니다. 세금 납부액이 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글에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납기·가산세는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시행 2026-07-01)·지방세기본법(시행 2026-02-05)·같은 법 시행령 원문, 카드 조건은 각 카드사 공지 페이지(2026-09-04 확인) 기준이며, 카드 행사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고지 세액이 그대로라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업데이트 · 카드사 공지가 바뀌거나 10월 공지가 나오면 표를 갱신하겠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택스 — 월별 지방세 일정안내
- 국세청 — 신용카드 납부 안내(납부대행 수수료 0.4~0.8%)
- 우리카드 — 세금납부 안내(지방세 수수료 없음)
- 신한카드 — 무이자 할부 안내(2026년 9월 1일~9월 30일)
- KB국민카드 — 국세·지방세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2026.9.1~9.30)
- 하나카드 — 국세&지방세 무이자할부(2026.09.01~09.30)
- 현대카드 — 세금 납부 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2026.1.1~9.30)
- NH농협카드 — 2026년 업종별 무이자할부 혜택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안내(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