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 기한 30일까지 — 늦으면 3%, 카드 수수료 0원에 무이자는 '부분'뿐입니다

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분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고, 하루라도 늦으면 3%가 붙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까지가 사실이고,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이었습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분은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고, 하루라도 늦으면 3%가 붙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까지가 사실이고,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은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납기·가산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일정은 위택스, 카드 조건은 각 카드사 공지를 2026년 9월 4일에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9월 30일까지 내면 0원, 10월 1일에 내면 60만원 기준 18,000원이 더 붙습니다. 카드로 내면 수수료는 0원이지만 무이자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9월 납부 기한 30일까지 — 늦으면 3%, 카드 수수료 0원에 무이자는 ‘부분’뿐입니다

9월 고지서에는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담깁니다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합니다. 7월과 9월에 무엇이 나오는지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9월에 한 번에 냅니다

주택

2분의 1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9월 30일 — 7월과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9월 고지서에는 없습니다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 7월에 다 냈다면 9월에는 안 올 수 있습니다

위택스 월별 지방세 일정표도 같습니다. 9월 16~30일 칸에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을 하루 넘기면 3%, 한 달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 줄이면 계산이 끝납니다.

기한 다음 날

미납 세액의 3% — 10월 1일에 내도 붙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66%(1만분의 66)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②, 최장 60개월

예외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0.66%는 없음 — 3%만 붙습니다(제55조④)

재산세 9월 납부 기한 30일까지 — 늦으면 3%, 카드 수수료 0원에 무이자는 ‘부분’뿐입니다 — 재산세 9월 납부 기한을 하루 넘기면 3%, 한 달마다 0.66%가 더 붙습니다

| 고지 세액 | 10월 1일 납부 | 6개월 뒤 납부 | | 40만원 | +12,000원 | +12,000원 | | 60만원 | +18,000원 | +41,760원 | | 120만원 | +36,000원 | +83,520원 |

60만원을 6개월 늦게 내면 41,760원이 붙고, 60개월 상한까지 가면 255,600원입니다. 40만원은 45만원 미만이라 6개월이 지나도 12,000원에서 멈춥니다.

같은 60만원을 카드 6개월 할부로 나누면 원금은 월 10만원, 120만원은 월 20만원입니다. 다만 초기 회차에는 할부수수료가 붙는데, 그 이유가 다음 섹션입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입니다

국세는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세액의 **0.4~0.8%**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60만원이 국세였다면 최대 4,800원, 재산세라서 0원입니다.

재산세 9월 납부 기한 30일까지 — 늦으면 3%, 카드 수수료 0원에 무이자는 ‘부분’뿐입니다 —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은 수수료 0원, 무이자는 5곳 전부 ‘부분’입니다

| 카드사 | 9월 지방세 할부 | 6개월 할부 수수료 | | 신한 | 슬림(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KB국민 | 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하나 | 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현대 | 부분무이자 6·10·12 | 13회차 부담 | | NH농협 | 부분무이자 410·12 | 12회차 부담 |

다섯 곳의 공통 조건은 개인 신용카드, 5만원 이상,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은 제외되거나 상품별로 제한됩니다. 세금은 납부 뒤 취소가 안 되고, 일시불로 낸 뒤 할부로 바꾸면 혜택이 빠집니다.

공지에 없는 것

2~3개월 완전 무이자 — KB국민카드는 “무이자할부 제외: 세금업종(국세, 지방세)“라고 적었고, 5곳 중 지방세에 완전 무이자를 걸어 둔 곳은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곳

우리·롯데·삼성·BC — 우리카드는 공지가 이미지라 조건 문구를 읽지 못했고, 롯데·삼성은 9월 지방세 공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BC는 금융결제원 안내에 7월 1일~9월 30일 6·10·12개월 부분무이자(수협·광주은행 제외)로 올라 있지만, BC 공지 원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수수료 0원은 법이 정한 몫이고, 무이자는 카드사가 달마다 바꾸는 조건입니다. 할부로 낼 생각이면 ‘무이자’라는 단어보다 ‘몇 회차부터 면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정리 — 다섯 줄

  1. 재산세 9월분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고, 대상은 주택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2. 기한을 하루 넘기면 3%, 이후 1개월마다 0.66%가 붙어 60개월까지 갑니다.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붙습니다.
  3. 60만원이면 10월 1일 납부에 18,000원, 6개월 뒤면 41,760원이 더 붙습니다. 120만원은 36,000원·83,520원입니다.
  4.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이고, 국세는 0.4~0.8%입니다.
  5. 9월 4일 확인한 신한·KB국민·하나·현대·NH농협의 지방세 할부는 전부 부분무이자이고, 6개월 할부에서 수수료를 내는 회차는 2~3회입니다(신한·KB국민·하나·현대 3회, NH농협 2회).

저는 이 다섯 줄에서 ‘무이자’가 전부 ‘부분’을 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9월 30일이라는 날짜보다 그 단어 하나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 글은 오늘 오후, 정기예금 3개월 금리를 6개월·1년과 같은 자로 나란히 놓은 비교입니다. 세금 납부액이 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글에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납기·가산세는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시행 2026-07-01)·지방세기본법(시행 2026-02-05)·같은 법 시행령 원문, 카드 조건은 각 카드사 공지 페이지(2026-09-04 확인) 기준이며, 카드 행사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고지 세액이 그대로라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업데이트 · 카드사 공지가 바뀌거나 10월 공지가 나오면 표를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