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 지원금 2027 — 첫째 1,000만·셋째 1,500만·우대 +500만, 소급은 국회 몫

아이맞이 지원금 2027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산하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4회로 나눠 현금으로 주고, 지방 우대지역이면 각각 500만원을 더합니다.

작성 자료·계산·정정 기준 같은 필자의 네이버 발행본

아이맞이 지원금 2027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산하면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4회로 나눠 현금으로 주고, 지방 우대지역이면 각각 500만원을 더합니다.

이 글은 금액표와 함께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합쳐지는지, 지금 제도와 총액이 얼마나 다른지, 왜 7월 1일이 문제가 됐는지를 정부 발표와 보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우대지역 목록은 10월 말 행정안전부가 공개합니다. 숫자는 정책브리핑(9월 1일·8월 28일), KTV, 베이비타임즈(9월 2일) 원문입니다.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차이가 최대 3,000만원. 대통령이 1월 1일 출생아까지 소급을 지시했고, 결정은 국회에서 납니다.

아이맞이 지원금 2027 — 첫째 1,000만·셋째 1,500만·우대 +500만, 소급은 국회 몫

아이맞이 지원금 2027 — 금액표

출생 순위와 지방 우대지역 여부로 여섯 칸이 갈립니다.

아이맞이 지원금 2027 — 첫째 1,000만·셋째 1,500만·우대 +500만, 소급은 국회 몫 — 아이맞이 지원금 2027 — 금액표

| 출생 순위 | 일반 지역 | 지방 우대지역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지급 방식

1년간 4회 분할, 현금 — 바우처였던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현금입니다

시행 시점(원안)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 소급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우대지역

행정안전부가 10월 말 공개 — 인구 감소율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지수’로 구분합니다

없어지는 것과 합쳐지는 것

다섯 제도를 세 개로 합칩니다. 기존 수급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
부모급여
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원 → 일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나머지는 아동기본수당으로

출산·입양세액공제

첫째 30·둘째 50·셋째 70만원 세액공제 →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 — 세금을 안 내는 가정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 아동기본수당

08세 월 10만13만원 → 0~12세 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 — 대상 연령은 2030년까지 순차 확대,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

가정보육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아동기본수당 월 30만원 추가

혼인지원금

부부당 100만원, 생애 1회 — 혼인세액공제(1인 50만원)를 현금으로 바꾼 것, 2027년 1~6월 혼인신고도 소급

지금 제도와 총액 비교

정부가 밝힌 아이 한 명당 현금 지원 총액입니다.

아이맞이 지원금 2027 — 첫째 1,000만·셋째 1,500만·우대 +500만, 소급은 국회 몫 — 지금 제도와 총액 비교

개편 전

3,690만~4,298만원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세액공제 합산

개편 후

4,940만~7,500만원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합산, 우대지역 셋째가 상한

가장 적게 받는 경우

서울 거주 첫째도 1,000만원 이상 증가 — 베이비타임즈가 정부 자료로 계산한 값

8월 28일 정책브리핑의 예시는 더 큽니다. 지방 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중위 100%인 경우, 출생·양육·교육·구직·주거·혼인을 다 더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 1억 9,582만원입니다.

이건 아이맞이지원금만이 아니라 청년 정책 전체를 합친 숫자라, 이 글의 표와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7월 1일이 문제가 된 이유

시행일 하루 차이가 총액을 가릅니다.

원안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예산안에 적힌 기준

하루 차이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총지원액 차이 최대 3,000만원 — 서울신문 9월 3일

대통령 지시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 9월 1일 국무회의

복지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 — 정은경 장관

그래서 2027년 상반기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확정된 건 없습니다. 원안은 7월 1일, 대통령 지시는 1월 1일, 결정은 12월 2일 시한의 국회 심사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늘 것이라는 게 서울신문의 관측입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셋

첫째,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별도입니다. 시·군·구가 주는 돈은 이 표에 없습니다.

둘째, 우대지역 목록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지방’이라도 지수에 따라 갈리므로 10월 말 발표를 봐야 500만원 추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셋째, 국회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면 예산이 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 다섯 줄

  1.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둘째 1,200만·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은 각 +500만원으로 최대 2,000만원입니다.
  2. 1년간 4회 분할 현금이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일부·출산세액공제를 합친 것입니다.
  3.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뀌어 012세 월 20만원(우대 30만원), 가정보육 01세는 +30만원입니다.
  4. 아이 한 명당 총액은 3,690만4,298만원에서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 원안은 2027년 7월 1일생부터인데 대통령이 1월 1일 소급을 지시했고, 국회 심사(12월 2일 시한)에서 정해집니다.

저는 이 표에서 ‘우대지역 +500만원’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10월 말 목록이 나오면 같은 첫째가 1,000만원이 되기도, 1,5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글은 10월 말 지방 우대지역이 공개되면, 지역별로 첫째·둘째·셋째 금액과 아동기본수당을 한 표에 놓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이 글은 2027년 예산안(2026-09-01 국무회의 의결) 기준이며 국회 심사(12월 2일 시한)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지급 방식·통합 대상은 정책브리핑(2026-09-01·08-28)·KTV(2026-09-03)·베이비타임즈(2026-09-02), 소급 논의는 서울신문(2026-09-03)·베이비타임즈 보도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 국회 심사 결과와 10월 말 우대지역 목록이 나오면 표를 갱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