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이자 세금은 대출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계산해 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무이자"라는 말이 세금까지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회사에서 싸게 빌린 만큼을 월급으로 치고 소득세를 매깁니다. 이 글은 그 금액을 회사별·세율 구간별로 계산한 표입니다.
5억원 무이자는 해마다 2,300만원짜리 급여입니다. 세율 38% 구간이면 세금 961만원, 무이자의 실효 금리는 1.92%입니다.

세법은 싸게 빌린 만큼을 월급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얼마나 싸게 빌렸는지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대여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이 이자율을 쓰도록 제4항이 정합니다.
회사별로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조건은 8월 30일(삼성전자)과 7월 31일(한국경제) 보도 기준이고, 한도를 전부 빌린 첫해를 가정했습니다.
| 회사 · 조건 | 4.6%와의 차 | 연 가산액 |
|---|---|---|
| 두나무 5억 무이자 | 4.6%p | 2,300만원 |
| 삼성전자 5억 1.5% | 3.1%p | 1,550만원 |
| KT 2억 1.0% | 3.6%p | 720만원 |
| 토스 1억 무이자 | 4.6%p | 460만원 |
| SK텔레콤 1억 1.2% | 3.4%p | 340만원 |

세금은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가산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은 24%, 8,800만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3억원은 38%입니다.
| 세율 구간 | 두나무 2,300만 | 삼성전자 1,550만 |
|---|---|---|
| 24% | 607만원 | 409만원 |
| 35% | 886만원 | 597만원 |
| 38% | 961만원 | 648만원 |
세금을 대출액으로 나누면 실효 금리가 됩니다. 두나무 무이자는 1.211.92%, 삼성전자 1.5%는 2.322.80%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4.48%(한국은행 7월)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세금이 0인 경우가 둘 있습니다
조문과 국세청 안내가 근거입니다. 둘 다 회사가 대기업이냐, 누가 빌려주느냐로 갈립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별도 법인입니다. 2024년 기금 법인의 주택 대부는 4조 7,367억원, 6만 3,723명이었습니다(뉴시스 6월 10일).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서 싸게 빌린 이익도 증여로 보지만, 제3항이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정관대로 집행하는 복지 융자는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출 약정서의 대주 이름을 보면 갈립니다
대주가 회사면 제38조의 근로소득, 대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면 비과세 쪽입니다. 삼성전자 5억원 대출은 어느 쪽인지 보도에 없어서, 앞 글 삼성전자 사내대출에서는 회사 재원(과세)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Q&A — 사내대출 이자 세금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세금을 내가 따로 신고하나요?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라 회사가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이 없다면 급여 담당에게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Q2. 은행에서 빌리고 회사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카카오·네이버)도 같나요?
회사가 대신 낸 이자는 그 금액 자체가 급여 성격이라 같은 원리로 근로소득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며 회사 처리 기준이 우선입니다.
Q3. 기준 이자율 4.6%는 항상 그대로인가요?
5년 이내 대여는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있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5년을 넘는 주택자금 대출은 4.6%가 기준입니다.
저는 이 표에서 “무이자 5억 = 연 2,300만원 급여”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복지 표에 없는 유일한 숫자여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내대출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같은 연봉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13년 이자 차이를 연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세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회사별 조건은 2026년 7월 31일 한국경제·8월 30일 경향신문 보도, 두나무 5억 무이자 유지는 8월 25일 시사온 보도 기준입니다.
변경 가능성 · 세금은 한계세율×1.1로 단순 계산했고 세액공제·다른 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액은 한도 전액을 첫해 내내 빌린 가정이며 잔액이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기금 융자의 증여세 적용 여부는 제 해석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제4항 5년 초과 대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 이익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제3항 특수관계 아닌 거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사업
- 국세청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인가받은 기금의 보조금은 근로소득 아님
-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363(2010.4.29) 기금 용도사업 보조금의 과세 여부
- 한국경제 — 두나무, 은행·사내 중복대출 금지 토스 1억 무이자·KT 2억 1%·SK텔레콤 1억 1.2%
- 시사온 — 두나무, 사내 복지 축소도 5억 한도·무이자 유지, 25억·85㎡ 제한
- 경향신문 — 삼성전자,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삼성전자 조건
- 뉴시스 — '규제 사각지대' 사내 주택대출 연 5조 2024년 기금 대부 4조 7,367억·6만 3,723명
세무 자문이 아니며 조문과 보도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과세는 회사 처리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