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 끝, 월 10만원 공제 48만→18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의 핵심은 대중교통 40% 공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던 분은 연 공제액이 4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의 핵심은 대중교통 40% 공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던 분은 연 공제액이 48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체크카드로 바꾸면 36만원입니다. 결제수단 하나로 18만원이 갈립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32쪽의 현행·개정 표를 그대로 옮기고, 월 10만원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 글입니다. 국회 통과 전 개편안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입니다.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내년 초 연말정산은 지금 규칙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 끝, 월 10만원 공제 48만→18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으로 바뀌는 건 딱 세 줄입니다

기본 공제율과 기본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분부터 공제하는 문턱도 그대로입니다.

①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종료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면 30%로 — 재정지원으로 전환
② 도서·공연 30% 공제의 총급여 요건 삭제
7천만원 초과자도 적용
③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인하
7천만원 이하 300만→200만원, 초과 200만→100만원

정부가 밝힌 이유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2024년 735억원에서 2026년 7,484억원으로 늘어 세제지원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를 월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 120만원을 대중교통에 쓰고, 총급여 25% 문턱은 다른 사용분으로 이미 넘긴 분을 가정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낼 때
48만원 → 18만원 (−30만원)
체크카드로 낼 때
48만원 → 36만원 (−12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 끝, 월 10만원 공제 48만→18만원 — 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를 월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공제액이 줄면 세금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늡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세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면 신용카드는 49,500원, 체크카드는 19,800원 더 냅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40%가 사라진 뒤에는 대중교통도 일반 소비와 같은 규칙이라, 문턱을 넘긴 뒤의 대중교통비는 체크카드 쪽이 두 배 공제입니다.

문턱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는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긴 뒤는 체크카드가 계산상 유리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 연 카드 사용 2,000만원인 분으로 계산했습니다. 문턱은 1,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전부 신용카드
초과분 1,000만원 × 15% = 150만원 공제
문턱 1,000만원만 신용, 나머지 체크
초과분 1,000만원 × 30% = 300만원 공제 (기본 한도 300만원)

공제 차이 150만원에 16.5%를 곱하면 247,500원입니다. 카드 혜택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2027년에도 같습니다. 개편안이 손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줄고 문화비 문턱은 사라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을 합쳐 주던 추가 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200만원 (대중교통 빠지고 전통시장·문화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00만원 → 100만원 (문화비가 새로 들어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2027년부터 대중교통 40% 끝, 월 10만원 공제 48만→18만원 —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줄고 문화비 문턱은 사라집니다

7,000만원 초과자는 지금 도서·공연 30% 공제를 못 받는데, 2027년분부터는 받습니다. 한도는 전통시장과 합쳐 10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자녀 1명이면 350만·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300만원입니다.

Q&A —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올해 연말정산부터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라, 2027년 사용분을 2028년 초에 정산할 때 적용됩니다.

Q2. 대중교통비는 아예 공제가 안 되나요?

됩니다. 40% 추가공제만 끝나고,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의 기본공제는 그대로입니다.

Q3. 확정된 건가요?

8월 3일 발표한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칩니다. 통과 과정에서 숫자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치겠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체크카드 36만원” 한 칸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같은 120만원인데 결제수단으로 18만원이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여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추석 연휴에 만기가 오는 예금이 어느 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은행 휴무 일정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상세본 132쪽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조특법 §126의2)」 기준입니다. 현행 공제율(15·30·40·30%), 기본 한도(300·250만원, 자녀별 350·275·400·300만원), 추가공제 한도(300·200만원→200·100만원), 적용시기(‘27.1.1 이후 개시 과세기간), 재정지원 735→2,375→7,484억원은 그 표와 문답자료 69쪽의 숫자입니다.

변경 가능성 · 국회 심의 중 개편안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세액 계산은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세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값이며 최종 기준은 국회 통과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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