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소득세 면제방법 — 올해부터 문이 좁아졌습니다

예금이자 소득세 면제방법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예금이자 소득세 면제방법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두 길이 동시에 좁아졌습니다. 조건이 바뀐 걸 모르고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나이만으로 안 되고, 상호금융은 소득이 높으면 세금이 붙습니다.

예금이자 소득세 면제방법 — 올해부터 문이 좁아졌습니다

예금이자 소득세 면제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비과세종합저축, 다른 하나는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입니다. 둘은 별개라 조건도 한도도 다릅니다.

일반 예금
15.4%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

한도는 각각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은행을 나눠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나이만 채우면 되던 문에 소득 요건이 붙은 셈입니다.

2025년까지
만 65세 이상
2026년부터
만 65세 + 기초연금 수급

예금이자 소득세 면제방법 — 올해부터 문이 좁아졌습니다 — 첫째 —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 외에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연령 요건과 무관합니다.

이미 가입한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그대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막힙니다. 만기 연장이 안 되고, 한도 증액도 안 됩니다. 감액만 됩니다.

즉 지금 가진 계좌는 만기가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 — 상호금융도 소득으로 갈립니다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까지 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특세 1.4%만 냅니다.

여기도 2026년부터 준조합원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자세한 조건은 신협 비과세 3000만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가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한 조합에서 내가 조합원인가 준조합원인가 (상호금융)
  • 이미 가진 비과세 계좌의 만기가 언제인가

셋 다 창구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Q&A — 예금이자 소득세에서 갈리는 3가지

Q1. 15.4%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이 중 소득세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도입니다.

Q2.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상호금융 3,000만원을 같이 씁니까?

별개 제도라 각각의 한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액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Q3. 만 65세가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까?

조합원 요건을 채워 상호금융 예탁금을 쓰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준조합원이고 소득이 높으면 2026년 5%, 2027년부터 9%가 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작년까지의 안내를 그대로 믿고 창구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변경·기존 가입분 만기까지 유지(연장·증액 불가, 감액 가능), 일반 이자소득세 15.4%는 원문 수치입니다.

변경 가능성 · 가입 대상과 한도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인 해당 여부는 소득·연금 수급 상태에 따라 갈리므로 금융기관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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