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묻는 게 따로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넣어둔 예금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가입 시점과 무관합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숫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 시행일과 적용 범위
2001년부터 24년간 5,0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게 없습니다. 예금을 가진 모든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가입 시점에 상관없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만기가 남아 있든, 몇 년 전에 넣었든 같습니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억은 무엇을 합친 금액입니까
원금만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그리고 상품 하나가 아니라 금융회사 하나 기준입니다. 한 은행에 예금·적금을 여러 개 두었다면 전부 합쳐서 1억원입니다.
| 구분 | 합산하나 | 한도 |
|---|---|---|
| 원금과 이자 | 합산 | 1억원 |
| 한 은행 여러 상품 | 합산 | 1억원 |
| 퇴직연금·연금저축 | 별도 | 각 1억원 |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은행과 저축은행만이 아닙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함께 적용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합쳐서 1억이 아니라 따로 1억입니다.
보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한도가 올랐다고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증권사 CMA
- 후순위채권
-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A — 예금자보호 1억에서 갈리는 3가지
Q1. 지금 5,000만원씩 나눠 둔 것을 합쳐야 합니까?
합칠 수 있게 됐지만 합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더 높은 곳이 있다면 나눠 두는 편이 이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각각 1억씩입니까?
예금자 기준이라 명의가 다르면 각각 1억원입니다.
Q3. 은행이 망하면 바로 1억을 받습니까?
보호 한도는 지급 보장 금액이고, 실제 지급 절차와 시기는 예금보험공사가 별도로 안내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입 시점과 무관하다”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시행일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궁금한 건 날짜가 아니라 이미 넣어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터넷은행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글
업데이트 · 2026년 9월 2일 기준입니다. 시행일 2025년 9월 1일, 기존 한도 5,000만원, 원금·이자 합산, 금융회사별 한도, 상호금융 포함, 퇴직연금·연금저축 별도 한도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예금보험공사 안내 원문입니다.
변경 가능성 · 보호 대상 상품과 절차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금융위원회 — 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 24년 만의 상향 시행일 2025-09-01·기존 5,000만원·상호금융 포함·퇴직연금 별도 상향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FAQ 가입시점 무관 소급 적용·원금과 이자 합산·금융회사별 1억·보호 제외 상품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