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이 회당 43,850원 하나로 묶였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니 거의 공짜가 되었다고 읽는 겁니다. 본인부담률이 95%라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을 낮춘 제도가 아니라 가격을 하나로 묶은 제도입니다. 환자가 내는 돈은 회당 41,658원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가격을 통일한 제도입니다
복지부가 밝힌 기존 도수치료의 1회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이었습니다. 비급여라 병원이 값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는 회당 43,850원으로 같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같은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은 5%인 2,193원뿐입니다. 나머지는 환자가 냅니다.
그래도 기존 평균 11만원과 비교하면 회당 68,342원이 줄어듭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는 보험이 많이 내줘서가 아니라 정해진 가격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관리급여는 이번에 처음 생긴 유형입니다
기존 건강보험에는 급여와 비급여, 그 사이에 선별급여가 있었습니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안에 새로 만든 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선별급여 유형에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넣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고쳐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도수치료가 이 칸의 첫 대상입니다.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서 오남용 우려가 지적돼 온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가격만 바뀐 게 아니라 횟수도 정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이 생겼습니다. 주 2회, 연간 총 15회입니다.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주 2회로 꽉 채워 받으면 연 15회는 7.5주, 연 24회는 12주 만에 소진됩니다.
| 받는 횟수 | 기존 평균 기준 | 관리급여 기준 |
|---|---|---|
| 1회 | 110,000원 | 41,658원 |
| 5회 | 550,000원 | 208,288원 |
| 10회 | 1,100,000원 | 416,575원 |
| 15회 | 1,650,000원 | 624,863원 |
| 24회 | 2,640,000원 | 999,780원 |

기본 한도인 연 15회를 다 받으면 부담이 165만원에서 6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차이는 약 103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병원이 초과분을 따로 받는 경로가 닫힌 것입니다.
모든 도수치료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복지부는 두 가지를 갈라 놓았습니다.
-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 — 관리급여 적용
-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 —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음
뒤쪽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비를 기대하고 갔다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진료 기준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했고, 치료 효과 평가와 기록이 의무가 됐습니다.
병원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심평원 포털에서 환자의 누적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병원을 옮겨 다녀도 횟수는 따라옵니다.
Q&A — 도수치료 관리급여에서 갈리는 3가지
Q1. 이제 도수치료가 싸진 건가요?
정해진 가격이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95%라 건강보험이 내주는 몫은 회당 2,193원뿐입니다. 보장이 커진 게 아니라 가격이 묶인 것입니다.
Q2. 관리급여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으로 받나요?
복지부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가 실손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명시했습니다. 본인 실손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 15회를 다 쓰면 그 뒤로는 못 받나요?
예외 사유가 있으면 연 24회까지 인정됩니다. 그 밖의 초과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 따로 있다는 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올해 바뀌는 다른 제도들은 2026년 9월 바뀌는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본인부담률 95%”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급여가 됐다는 말과 보험이 내준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회당 가격 43,850원과 본인부담률 95%, 인정 횟수 주 2회·연 15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수치입니다.
변경 가능성 · 본인부담금 41,658원은 43,850원의 95%를 계산한 값이며 실제 수납액은 청구 단위에 따라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43,850원·본인부담률 95%·주2회 연15회·예외 24회·1회 평균 11만원
- 정책브리핑 —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 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관리급여 유형 신설·진료기준 강화·3년 주기 평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