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금액 "작년 11월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신청 시점으로 요율 못 잠급니다

오늘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실거주 요건을 붙였습니다. 신청자의 79%가 중국 국적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계산하는 규칙은 이미 작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실거주 요건을 붙였습니다. 신청자의 79%가 중국 국적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추납 금액을 계산하는 규칙은 이미 작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추납은 외국인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이 2025년 11월 25일부터 달라졌습니다.

바뀐 건 한 단어입니다. 보험료율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 기준으로 매깁니다.

미리 신청해서 낮은 요율을 잠가두는 방법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기 직전에 이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 “작년 11월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신청 시점으로 요율 못 잠급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못 낸 기간을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끊긴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을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채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기간
119개월
분할 납부
최대 60회
2026년 보험료율
9.5%

10년 미만이 한도이고,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면 119개월까지입니다.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세 종류입니다.

  • 납부예외 기간 —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를 면제받았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자,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 군복무기간 — 다른 공적연금에서 사병기간을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신청 자격은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입니다. 아예 끊어둔 상태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작년 11월에 바뀐 것 — 요율 기준이 옮겨졌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공단이 쓰는 추납보험료 산식은 이렇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앞뒤가 서로 다른 시점을 봅니다. 소득은 신청일, 요율은 납부기한입니다.

개정 전에는 요율도 신청일 기준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납부기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
신청한 날의 보험료율
개정 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공단이 밝힌 개정 취지는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인상(9% → 9.5%)과 소득대체율 상향(41.5% → 43%)을 앞두고 신청이 몰리는 걸 막은 조항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금액 — 소득월액별로 이만큼입니다

2026년 요율 9.5%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12개월치
100만원95,000원1,140,000원
200만원190,000원2,280,000원
300만원285,000원3,420,000원
400만원380,000원4,560,000원

119개월을 꽉 채우면 월소득 300만원 기준 33,915,000원입니다. 400만원이면 45,220,000원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에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5년 상한
287,416원 / 월
2026년 상한
303,384원 / 월

월 15,968원 차이입니다. 119개월을 꽉 채우면 19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하는 건 아직 유효합니다

요율 기준은 막혔지만 기준소득월액은 여전히 신청일 기준입니다. 산식의 앞쪽은 그대로입니다.

월 400만원 버는 사람이 지금 신청하면 월 380,000원, 월 200만원일 때 신청했으면 월 190,000원입니다. 같은 기간을 채우는데 두 배 차이입니다.

휴직 중이거나 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신청하면 그만큼 싸게 채웁니다. 이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우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가입기간이 늘면 지급률이 올라갑니다. 공단 기준으로 가입 10년이 50%이고, 1개월마다 5/12%p씩 붙습니다.

가입기간지급률10년 대비
10년50%기준
11년55%+5%p
15년75%+25%p
20년100%+50%p

추납 12개월이면 지급률 +5%p입니다.

연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면, 같은 돈을 예금에 20년 묶었을 때 물가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3000만원 20년 예금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액은 지급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 산식은 (1.29(A+B) × P21/P) × (1+0.05n/12) × 지급률입니다.

여기서 B는 본인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전자민원의 예상연금 조회로 봐야 합니다.

Q&A — 추납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추납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요율로 따지는 계산은 작년 11월 개정으로 의미가 줄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기준소득월액이라 소득이 낮은 시기에 신청하는 쪽이 쌉니다.

Q2. 임의가입 후에 추납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 자격이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라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만든 뒤 신청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A값 상한이 적용됩니다.

Q3. 추납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 가산되는 이자는 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이므로 공제 범위는 공단이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자에 붙는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예금 세금 15.4%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요율은 납부기한, 소득은 신청일”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두 시점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 2026년 보험료율 9.5%, A값 3,193,511원 기준입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시행일은 2025-11-25입니다.

변경 가능성 ·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분이며 납부기한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해 요율이 적용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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