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안되는 상품은 오늘부터 통장과 상품설명서에 ‘비보호’ 로고로 표시됩니다. CMA와 펀드, ELS가 그쪽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가.
이 글은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보호 대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품명이 아니라 구조로 갈리기 때문에, 같은 회사 상품이라도 나뉩니다.
은행 예금은 보호, 증권사 CMA는 비보호. 그런데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보호입니다.

오늘부터 로고가 붙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표시 방식을 바꿨습니다.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 안내문에 로고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온라인 금융거래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바뀐 건 표시 방식이지 보호 범위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안되는 상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원금 보장이 없는 쪽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설명대로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적배당형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CMA가 특히 헷갈립니다. 이름에 ‘계좌’가 들어가고 통장처럼 쓰지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CMA 29개를 조사했을 때 예금자보호가 되는 건 2개뿐이었습니다 — CMA 금리 비교에 상품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되는 쪽은 이렇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입니다.
증권사가 통째로 비보호인 건 아닙니다. 투자자예탁금은 보호됩니다. 주식을 사려고 넣어둔 현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같은 증권사에서 CMA는 비보호, 예탁금은 보호로 갈립니다.
한도는 1인당 1억원이고 금융회사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나눠 담는 계산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에 세 곳 배분으로 해 두었습니다.
로고가 바꾸는 건 확인 속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한도도 1억원 그대로이고,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가입 화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설명서 문장을 읽어야 알 수 있었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 로고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자리는 금리가 높아 보이는 상품일 것으로 봅니다. 높은 수익률이 붙은 상품일수록 비보호일 가능성이 크고, 그 표시가 가입 직전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Q&A — 예금자보호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파킹통장은 보호되나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이면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증권사 CMA를 파킹 용도로 쓰는 경우는 비보호이므로, 어디에 든 상품인지로 갈립니다.
Q2. 한 은행에 1억원을 넘게 넣으면요?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이고 금융회사별로 각각이라, 넘는 금액은 다른 회사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저축은행도 은행과 같은 한도인가요?
같습니다. 1인당 1억원으로 동일하며 2025년 9월부터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저는 이 목록에서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증권사는 다 비보호라고 알고 있기 쉬운데 여기만 예외여서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다른 제도는 2026년 9월 바뀌는 것에 함께 묶었습니다.
업데이트 · 로고 표시 의무는 2026년 9월 1일 시행이며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원입니다. 보호 대상 구분은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준입니다.
변경 가능성 · 같은 이름의 상품도 구조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가입 화면의 로고 표시와 상품설명서가 기준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보호 대상(은행·저축은행 예금적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보험 해약환급금)과 비보호 대상(CMA·펀드·ELS·후순위채권·변액보험 주계약·실적배당형), 한도 1인당 1억원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금융상품 '예금보호·비보호' 로고 표시 의무화 2026-09-01 시행 — 예금보험공사 발표 보도
CMA 29개 중 예금자보호 2개는 저희가 2026-08-30에 직접 조사한 값입니다
금융상품 권유가 아니며 개별 상품의 약관과 설명서가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