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26만 명, 1인 평균 136만원” 어제부터 환급 시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어제(8월 31일) 시작됐습니다. 대상이 226만 명, 총 3조 760억원, 1인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어제(8월 31일) 시작됐습니다. 대상이 226만 명, 총 3조 760억원, 1인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작년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숫자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는 공단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적었고 링크를 아래에 걸었습니다.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긴 만큼이 환급액입니다. 1분위는 89만원, 10분위는 826만원이 그 선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26만 명, 1인 평균 136만원” 어제부터 환급 시작

어제부터 안내문이 나갑니다

건보공단이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대상
226만 2,605명 (전년 대비 +5.9%)
총 지급액
3조 760억원 (전년 대비 +10.2%)

1인 평균은 약 136만원입니다. 작년(2조 7,920억원, 213만 5,776명)보다 사람도 금액도 늘었습니다.

수혜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도 자체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로 갈립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소득분위기본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원141만원
2~3분위110만원178만원
4~5분위170만원240만원
6~7분위320만원396만원
8분위437만원569만원
9분위525만원684만원
10분위826만원1,074만원

1분위와 10분위의 상한액 차이가 9.3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일찍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오른쪽 열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여섯 곳입니다.

신청 경로
공단 누리집 · 건강보험24 앱 · 고객센터 · 팩스 · 우편 · 지사 방문
문의
1577-1000

안내문에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전화나 우편으로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먼저 안내문을 보내는 구조라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락이 없다면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같은 병원 연간 입원 본인부담이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

이번에 안내문이 나가는 건 사후환급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거나 통원 치료가 섞여 있으면 사후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Q&A —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내 소득분위를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4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비급여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대상입니다. 상급병실료나 비급여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Q3. 실손보험을 받았으면 못 받나요?

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제도라 실손보험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사가 환급 예정액을 미리 빼고 지급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 보험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4~5분위 170만원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중간 소득 구간이 가장 많고, 이 선을 넘긴 줄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서입니다.

같은 날 시작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다른 제도는 2026년 9월 바뀌는 것에 묶어 두었습니다.

업데이트 ·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시작됐고 대상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변경 가능성 · 소득분위와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에 따라 확정됩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조회 화면이 기준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1분위 89만~10분위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1,074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초과금 조회·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금 조회/신청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 226만 2,605명·3조 760억원(전년 213만 5,776명·2조 7,920억원) — 보도

    사전급여·사후환급 구분 —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1인 평균 약 136만원은 총액을 대상 인원으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진료비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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