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어제(8월 31일) 시작됐습니다. 대상이 226만 명, 총 3조 760억원, 1인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작년 한 해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숫자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는 공단 안내 원문을 확인해 적었고 링크를 아래에 걸었습니다.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긴 만큼이 환급액입니다. 1분위는 89만원, 10분위는 826만원이 그 선입니다.

어제부터 안내문이 나갑니다
건보공단이 8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1인 평균은 약 136만원입니다. 작년(2조 7,920억원, 213만 5,776명)보다 사람도 금액도 늘었습니다.
수혜층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제도 자체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로 갈립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 소득분위 | 기본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1분위와 10분위의 상한액 차이가 9.3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일찍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오른쪽 열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여섯 곳입니다.
안내문에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전화나 우편으로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단이 먼저 안내문을 보내는 구조라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락이 없다면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방식이 둘로 나뉩니다.
이번에 안내문이 나가는 건 사후환급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거나 통원 치료가 섞여 있으면 사후에 합산해 정산합니다.
Q&A —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내 소득분위를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4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비급여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대상입니다. 상급병실료나 비급여 진료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Q3. 실손보험을 받았으면 못 받나요?
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제도라 실손보험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사가 환급 예정액을 미리 빼고 지급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 보험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4~5분위 170만원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중간 소득 구간이 가장 많고, 이 선을 넘긴 줄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서입니다.
같은 날 시작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다른 제도는 2026년 9월 바뀌는 것에 묶어 두었습니다.
업데이트 · 지급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시작됐고 대상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상한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변경 가능성 · 소득분위와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에 따라 확정됩니다. 최종 금액은 공단 조회 화면이 기준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2025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1분위 89만~10분위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1만~1,074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초과금 조회·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초과금 조회/신청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 226만 2,605명·3조 760억원(전년 213만 5,776명·2조 7,920억원) — 보도
사전급여·사후환급 구분 — 정책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1인 평균 약 136만원은 총액을 대상 인원으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개인별 금액은 진료비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