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오늘 시작해 9월 15일에 끝납니다. 최대 금액은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다만 12월에 통장에 들어오는 건 그 전액이 아닙니다.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만 먼저 나갑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신청요건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요건 숫자와 감액 구간은 국세청 페이지 원문을 확인해 적었고, 링크를 아래에 걸어 두었습니다.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기사에서 잘 다루지 않는 구간입니다.

마감은 9월 15일,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먼저 누가 신청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 기간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얼마까지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입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지 통과하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소득만 보고 안심하기 쉬운데, 실제로 갈리는 건 재산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이 들어갑니다. 예금과 전세금이 포함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판단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지금 재산이 아니라 그날 기준입니다.
왜 작년 날짜냐면, 9월에 신청할 때 올해 6월 1일 재산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전 확정분으로 먼저 심사합니다.
한 제도 안에서 기준 시점이 갈립니다. 정산 때는 재산도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들어오는 금액은 35%입니다
반기신청의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12월에 받는 건 미리 주는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 지급 시점에 연간 소득을 확정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예상보다 늘면 나중에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월 입금액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Q&A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면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2. 전세로 사는데 재산이 있는 건가요?
전세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전세금과 예금이 합쳐져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Q3.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반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시점이 늦어지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기간 안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재산 1.7억원 한 줄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절반만 받는 자리여서입니다.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재산 합계에 그대로 잡힙니다. 예금 쪽 숫자는 3000만원 20년 예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시행되는 다른 제도는 2026년 9월 바뀌는 것에 함께 묶었습니다.
업데이트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15일이며 지급은 2026년 12월 말입니다. 요건 숫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페이지 기준입니다.
변경 가능성 · 재산 판단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개인별 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홈택스 신청 화면과 국세상담센터(126)가 기준입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단독 2,200만·165만 / 홑벌이 3,200만·285만 / 맞벌이 4,400만·330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판단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재산 포함 항목 — 국세청 신청요건
반기신청 기간 9월 1~15일, 근로소득자 한정,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2027년 6월 정산 — 보도
재산 기준일이 신청 시와 정산 시 다른 점(반기신청=전년 6월 1일, 정산=당해 6월 1일) —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Q&A
개인별 산정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화면이 최종 기준입니다.
지원금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