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비과세 예금 “저축은행 4.10%를 3.52%로 이긴다” 세금이 뒤집는 자리

3000만원 비과세 예금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금리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쪽이 클 때가 있어서입니다. 그 경계는 3.52%입니다.

3000만원 비과세 예금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 금리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쪽이 클 때가 있어서입니다. 그 경계는 **3.52%**입니다.

저축은행 최고 4.10%에 3,000만원을 넣으면 세후 이자가 1,040,580원입니다. 같은 돈을 상호금융 예탁금 3.52%에 넣으면 세후가 똑같습니다. 금리가 0.58%p 낮은데 결과가 같습니다.

세금이 15.4%에서 1.4%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 1년 기준. 저축은행 4.10%(세후 1,040,580원) = 상호금융 3.52% 세금우대. 3.52%를 넘으면 상호금융이 이깁니다.

3000만원 비과세 예금 “저축은행 4.10%를 3.52%로 이긴다” 세금이 뒤집는 자리

1. 3000만원 비과세 예금의 정체 — 정확히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탁금이 그 자리입니다.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세금이 0은 아니라 1.4%입니다. 흔히 “비과세 예금"이라 불리지만 정확한 이름은 세금우대입니다.

한도 3,000만원은 한 곳이 아니라 전체 상호금융권 합산입니다. 새마을금고에 2,000만원을 넣었다면 신협에서는 1,000만원까지만 됩니다.

2. 손익분기 — 저축은행을 이기는 금리는 3.52%

3,000만원을 1년 넣었을 때 세후 이자입니다.

상품금리·세율세후 이자
1금융권3.76% · 15.4%954,288원
상호금융3.50% · 1.4%1,035,300원
저축은행4.10% · 15.4%1,040,580원
상호금융3.60% · 1.4%1,064,880원

1금융권 3.76%보다 상호금융 3.50%가 81,012원 더 남습니다. 금리는 0.26%p 낮은데 결과가 뒤집힙니다.

저축은행 4.10%는 상호금융 3.52%와 동률입니다. 그보다 높은 3.60%면 상호금융이 24,300원 앞섭니다.

3. 2026년부터 갈라진 것 — 준조합원이면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가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 조합원·회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4% 그대로입니다.

준조합원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신 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9%**로 오릅니다.

같은 저축은행 4.10%를 이기는 금리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내 신분세율손익분기 금리
조합원·회원1.4%3.52%
준조합원 초과 20265%3.65%
준조합원 초과 20279%3.81%

조합원이면 3.52%만 넘으면 되지만, 고소득 준조합원은 2027년에 3.81%를 넘어야 같아집니다. 세금우대의 이점이 그만큼 얇아집니다.

4.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

조합원(회원)은 해당 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입니다. 보통 수만 원대이고, 그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준조합원은 출자금 없이 거래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입은 쉽지만 2026년부터 소득 요건이 붙은 쪽이 여기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 애매하다면 조합원 가입을 알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고, 배당도 2,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5. 넣기 전에 볼 것 세 가지

  • 예금자보호 — 새마을금고·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이 보호합니다.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1인당 1억원으로 은행과 같습니다.
  •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예탁금과 달리 출자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를 받으려고 출자금을 크게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 일몰 —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시한이 있고,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Q&A — 3000만원 비과세 예금에서 많이 묻는 3가지

Q1. 3,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일반 과세 15.4%입니다. 3,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가 붙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과 같습니다. 금액이 크면 5,000만원 예금 이자 쪽 배분을 함께 보세요.

Q2. 여러 금고에 나눠 넣으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3,000만원은 전체 상호금융권 합산이라 나눠도 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1억원)는 기관별이라 분산의 이유는 남습니다.

Q3. 내가 조합원인지 어떻게 아나요?

통장 개설 때 출자금 계좌를 함께 만들었는지 보면 됩니다. 출자금이 있으면 조합원, 없으면 준조합원입니다. 창구나 앱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세율 자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예금 세금 15.4%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표에서 손익분기 3.52% 한 줄만 적어 두었습니다 — 금리는 매주 바뀌지만 이 경계는 세율이 바뀌기 전까지 그대로여서입니다.

업데이트 · 상호금융 금리는 조합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익분기 금리는 세율만으로 정해집니다.

변경 가능성 · 세금우대 일몰은 2028-12-31이며 준조합원 분리과세는 2027년 9%로 예정돼 있습니다.

글에 참고한 자료들

    조세특례제한법 조합등예탁금 저율과세(2028-12-31까지 연장), 2026년 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5% 분리과세·2027년 9%

    비교 금리는 네이버페이 예적금 2026-08-29 공시(저축은행 최고 4.10%, 1금융권 조건 없음 최고 3.76%)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상향분 1인당 1억원(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지역조합은 개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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