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세금 15.4%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예금 글들의 “세후"가 전부 이 숫자로 계산됩니다.
1,000만원을 3.76%(1금융권 조건 없음 1위)에 넣으면 이자가 376,000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과세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일반 과세: 376,000원 − 57,904원 = 318,096원. 세금우대(1.4%): 370,736원. 비과세: 376,000원.

1. 예금 세금 15.4%는 어떻게 빠지나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376,000원 × 14% = 52,640원(이자소득세), 여기에 52,640원 × 10% = 5,264원(지방소득세).
합 57,904원이 빠지고 통장에는 318,096원이 들어옵니다. 따로 신고할 건 없습니다. “연 3.76%“를 세후 금리로 바꾸면 **3.181%**입니다.
2. 세금우대 — 1.4%만 떼는 경우
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3,000만원(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같은 376,000원이면 세금 5,264원, 세후 370,736원 — 일반 과세보다 52,640원 많습니다. 조합원 가입(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준조합원은 소득 요건이 생겼습니다. 조합원·회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준조합원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대신 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2027년에는 **9%**로 오릅니다. 아래 1.4%는 조합원과 요건을 넘지 않는 준조합원 기준입니다.
세금우대 1.4%와 일반 15.4%의 차이는 3.76% 기준 세후 금리 0.53%p입니다. 3.76% 세금우대(세후 3.707%)는 일반 과세 4.38%와 같은 이자입니다.
같은 376,000원이라도 세율이 갈리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세율 | 세후 이자 |
|---|---|---|
| 일반 과세 | 15.4% | 318,096원 |
| 준조합원 초과 2027년 | 9% | 342,160원 |
| 준조합원 초과 2026년 | 5% | 357,200원 |
| 조합원·회원 | 1.4% | 370,736원 |
3. 비과세 — 대상자만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가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세금이 0입니다. 376,0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가족 중 대상자가 있다면 그쪽 명의의 한도를 먼저 쓰는 게 순서입니다(명의는 실제 자금 귀속과 일치해야 합니다).
4. 2,000만원을 넘으면 — 종합과세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3.76%로 계산하면 원금 약 5억 3천만원부터입니다. 대부분은 해당이 없지만, 만기가 한 해에 몰리면 이자가 몰린다는 건 기억해 둘 만합니다.
5. 오늘 표들을 다시 읽는 법
3,000만원 예금 이자 표의 세후 954,288원은 일반 과세입니다. 세금우대면 1,112,208원, 비과세면 1,128,000원이 됩니다.
금리 0.1%p를 더 받으려고 은행을 옮기는 것보다 과세 유형이 바뀌는 쪽이 훨씬 큽니다 — 자격이 된다면. 5,000만원 예금 이자처럼 한도를 넘는 금액은 3,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가 붙습니다.
자료: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 비과세종합저축(대상자, 한도 5,0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 2,000만원. 금리는 네이버페이 2026-08-29 공시.
상호금융 예탁금 세금우대는 3,000만원 한도(전체 상호금융권 합산)이며 조합원·회원은 농특세 1.4%입니다.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5% 분리과세, 2027년 9%가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일몰 2028-12-31까지 연장). 계산값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 2026-08-31 세금우대 항목에 2026년 준조합원 소득 요건(5% 분리과세)과 2027년 9%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최초 발행분에는 이 조건이 없었습니다.